아동보호 교육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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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여러모로 취약한 영역이 많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서 어른들의 보살핌과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기억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에 취약한 아동을 사회는 보호해야 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아이들은 많은 학대의 대상이었다. 호주의 원주민 역사에 보면 아이들을 강제로 부모로부터 데리고 와서 나라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단체 생활을 시키면서 강제 노역을 하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행된 학대가 많았고 그 때 많은 원주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또한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관련 다툼을 하다가 엄마가 아이를 보기로 했는데, 엄마가 화나면 아빠집에 아이를 그냥 데려다 놓고 가버리고, 또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이가 방치되는 경우는 현재에도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룩하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종교 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호주의 카톨릭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로 2013년에 대대적인 조사가 있었고 종교 기관에서 아동 학대를 어떻게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UN에서는 아동에게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교민 사회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의 시행이 부족하다.
필자가 다니던 교회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 호주 교회에 다닐 때는 아이들과 일하기 위해서 working with children 카드도 만들고 아동 보호 프로그램교육도 정기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한국 교회에 오자 ‘카드를 만들어라’, ‘교육을 받아라’라는 말이 전혀 없었고,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일 학교에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엄격히 말하면 한국교회는 호주의 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동시에 아동들은 착취당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아동 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해 각 기관마다 아동 보호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아동을 돌보기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지가 점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동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만 교회에서나 기관에서 아동을 돌보서나 관계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기관들에서는 아동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관련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 기관들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영적인 아이들로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그런데, 막연히 아무나 아이들을 돌보면서 종교 기관이기에 당연히 모든 아이들이 그 리더들에 의해서 잘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잘 보호하며 돌보기를 원한다면 종교 기관들에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아동을 착취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쉬쉬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대로 투명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종교 기관에서 함께 그룹으로 활동을 할 경우가 많다. 친해진 관계에서 삶을 함께하다 보면 쉽게 취약한 대상에게 학대가 일어날 수 있다. 특정한 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방심하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오히려 방심하기에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성역은 없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아동 학대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을 잘 알고 잘 돌봐줄 것 같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종교 기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뒷수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동 학대를 잘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기독대학교에서는 교회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아동 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아동 착취가 있을 때 처리하는 과정을 함께 돕고, 교회에 정책을 정하고 만드는 일을 돕는다. 이것이 교회들을 보호하는 일이며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는데 있어서 중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호주의 아동 보호 정책을 교회가 잘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학교에서 한인 교회들 뿐만 아니라 한인 기관들이나 사업체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교회나 기관 혹은 업체에서 아동 보호 교육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 대학을 통해, 무료 교육과 아동보호 정책 구축 서비스를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다. (0402 140 905 [email protected])
아동 보호 교육에서는 무엇이 아동 학대이며 아동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어떤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아동 학대의 경우 법적인 보고의 의무가 어떻게 있는지 등을 설명하며 사례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실제 아동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아동학대를 기관으로서 예방할 수 있는 지를 배우게 된다.
어린 시절에 아동 학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정신 질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 만큼 아동기에 경험한 상처는 한 사람의 자존감과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느 기관 보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회들이 구체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들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종교 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아동이라고 했지만 아동의 수준과 비슷하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여기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다. 비자가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 노인 혹은 장애인들도 동일하게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착취로부터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더 각성하고 투명하게 교육하며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호주기독교대학 서미진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