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첫 내집매입자 ‘인지세 납부’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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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한선 150만불, 내년 1월16일 시행
NSW에서 내년 1월 16일부터 첫 내집 매입자들은 인지세 납부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처럼 일시불로 인지세를 납부하던지 아니면 보유 기간동안 매년 부동산세(annual property tax)를 납부하던지 선택하는 것이다. 집값 상한선은 150만 달러다.
연례 토지세는 지가(land value)의 0.3% + $400로 계산된다. 만약 NSW 재무부가 고지한 택지 가격이 70만 달러인 경우, 연간 $2500씩을 납부해야 한다.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부담이 커진다.
현재 첫 주택 매입에 대한 인지세는 집값이 65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전액 면제되고 65-80만 달러는 차등적 할인 혜택을 받는다. 80만 달러 이상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주총리는 21일(화) 오전 부동산 매입 인지세(stamp duty) 개혁을 발표했다. 이날 저녁 NSW 의회에서 발표될 2022 예산안에 포함되는 내용은 NSW의 주택매입여력 증대 패키지(housing affordability package)로 향후 4년동안 7억28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다.
페로테트 주총리는 “주택 매입인지세는 주택 시장에 진입하려는 젊은층에게 큰 장애였다. 주정부는 첫 내집 매입자들의 장벽을 낮추기를 원한다”라고 규정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매트 킨 재무장관 “더 젊은 나이에 첫 주택 마련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NSW 야당(노동당)은 인지세를 토지세로 대체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다니엘 무키(Daniel Mookhey) NSW 재무담당 의원은 “가정 집 중 상당수가 평생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 주총리가 연간 토지세 부담을 이토록 오랜 기간동안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 : 한호일보-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