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비 상한제 요구 증가.. ‘역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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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CPI 1.1배.. 퀸즐랜드 연 1회 인상 제한
전국적인 주택 위기에 대응해 ‘임대비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도입할 만한 단기 해결책이긴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주 연방정부는 국가 임대비 지원금 최대 금액을 9월부터 15%(격주 최대 $31)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10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생활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원금이 더 나온다고 해서 세입자들의 걱정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들이 이 기회에 집세를 올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주/준주는 집주인이 임대 기간 내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한다. 하지만 임대비 인상 폭을 통제하는 주/준주는 한 곳 뿐이다.
공실률이 워낙 낮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집세가 얼마가 오르든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코어로직(CoreLogic)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경제분석가는 “현재 임대 시장이 빡빡하다는 것은 추가 소득 보조금이 더 높은 임대비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세입자에게 확실한 혜택을 주기 위해 2년간 임대비를 동결하고, 임대비 인상을 연 2%로 제한하기를 원한다.
오웬은 임대 지원금을 올린 정부의 결정은 환영했지만, 이 정책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실률이 약 1%에 머물러 있는 것을 포함해 공급 수준이 매우 낮다”며 “2주마다 지원금이 $31 증가할 수는 있으나 평균 임대비는 지난 1년 동안 약 $113 폭등했다”고 말했다.
만약 임대비가 동결된다면, 집주인들은 더 강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적합한 수준의 임대비도 올릴 수 없다면, 이들은 다른 세입자를 찾는 수밖에 없다.
오웬은 임대비 상한제가 ‘실행 가능한 단기 해결책’이긴 하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임대 상한선은 인기 있는 선택지가 아니며, 더 많은 공급을 하는 데도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대의 카메론 머레이(Cameron Murray) 주택 경제학자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임대비 상한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수도준주(ACT, 켄버라)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임대비를 얼마나 빨리 인상할 수 있는지를 제한한다”며 “그 제한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1.1배”라고 말했다.
퀸즐랜드주의 경우에는 임대비 인상폭을 제한하는 대신에 인상 횟수를 1년 2회에서 1년 1회로 묶었다.
[출처 : 한호일보-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