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커지는 ‘소유권공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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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만건, 7월부터 시행
신청자 연소득 개인 9만불, 커플 12만불 미만
집값 지역별로 달라, 40-95만불 제한

노동당이 집권당이 되면서 총선 공약으로 발표된 소유권 공유제도(shared equity scheme)를 통한 첫 매입자 지원정책 (Help to Buy Schem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의 30-40%를 지원하면서 소유권의 일부를 공유하는 이 제도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7월 새 회계연도부터 시행 예정인 이 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정부 신축 주택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기존 주택은 30%까지 정부가 주택 매입을 지원한다. 구매자는 최소 2% 계약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매입을 지원하는 대신 소유권의 일부를 공유한다. 

* 시행 첫해 연간 1만건 지원 제공.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 

* 신청자 소득 제한(income cap): 개인 9만 달러, 커플 12만 달러 

* 매입 대상 부동산 가격 제한(propert price cap)은 40만 달러부터 95만 달러까지로 지역별로 다르다. 

* 신청자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주거용 매입자(owner occupier buyers)로 제한된다.

16535431688714.jpg Help to Buy Scheme

향후 몇년 동안 호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 제도와 연관된 위험 요소(associated risks)는 매우 적은 계약금으로 집을 살 때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 일부 사례에서는 모기지보다 향후 시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다. 이런 네거티브 이퀴티 상황(negative equity situation)에서 집을 매각하면 정부도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 

이미 유사한 제도를 30년동안 시행 중인 서호주의 ‘키스타트 대출(KeyStart Loans)’ 제도를 보면, 서호주 주택 시세가 하락했던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융자상환 불능 사례가 0.92%에서 1.21%로 증가했다.  

코어로직의 팀 로리스 이사는 “키스타트 대출 제도에서 상환 불능 비율(default rate)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수천 가구가 이를 통해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수요 측면에서 인센티브로 집값 상승 요인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연간 1만건, 매입 가격 및 구매자 소득에 제한이 있다.

이 제도는 중저소득층의 주택매입 여력을 증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존의 첫 주택대출계약금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와 비슷하다. 

지방 첫매입자 계약금 지원제도

2023년 1월 시행, 연간 1만건

소득 개인 12만5천, 커플 20만불 상한선

부동산 35-80만불, 지역별로 차이 

정부는 첫 주택대출계약금제도를 확대해 지방 첫매입자 계약금지원제도(Regional First Home Buyer Support Scheme)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해 연간 1만 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는 최소 5% 계약금을 가진 지방 매입자에게 계약금을 보증한다. 

* 연간 1만건.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

* 소득 제한: 개인 12만5천 달러, 커플 20만 달러

* 부동산 매입 가격 제한: 3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까지 지역별로 다르다. 

* 신청자는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가주거용 매입자이며 해당 지역에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16535431704031.jpg Regional First Home Buyer Support Scheme

주택 부족난을 완화하려면 연방 정부가 주/준주 정부에게 택지 공급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은행 분석에 따르면 개발기획 관련 규제(planning restrictions)가 집값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535431727612.png 지역별 집값 상한선 충족 현황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신설 

노동당 정부는 주택 부족난을 완화하고 매입자의 여력을 높이기위해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Housing Australia)’라는 명칭의 새 부서를 신설해 주택소유권공유제도, 지방첫매입자 계약금지원제도 외 국립주택공급 및 매입여력위원회(National Housing Supply and Affordability Council: NHSAC), 전국 주택 및 홈리스 계획(National Housing and Homeless Plan)을 관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16535431743634.jpg 하우징 오스트레일리아 미래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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