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부동산 ‘가격 비공개’ 관행 폐지… 모든 매매가 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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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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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주 정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매가가 ‘가격 비공개(price withheld)’로 표시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매물이 조건부 계약(unconditional) 단계에 도달하는 즉시 실제 거래 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구매자들은 시장 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매매가 공개가 수개월씩 지연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이는 언더쿼팅(underquoting)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물의 광고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워지면서 구매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건물·해충 검사 비용을 매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 구매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매 7일 전까지 리저브 가격(최저 판매가)을 공개하도록 하는 호주 최초의 규정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경매 시장의 불투명성을 줄이고, 실제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경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가 공개가 확대되면 시장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되어 감정평가, 가격 산정, 구매 전략 수립 등이 더 정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개업자가 선택적으로 비교 매물을 제시해 가격을 부풀리는 관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 시각에서는 이번 개혁이 빅토리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매매가·리저브 가격·검사 비용 등 핵심 정보가 공개되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과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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