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임대차법 개정으로 세입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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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에서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되며 세입자들의 권리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불균형을 줄이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로는 임대인이 임의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제한하고, 임대료 인상 절차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입자는 주택 내 안전·위생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무시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정부는 “주거는 기본권이며,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임대인 단체는 “규제가 과도해 임대 시장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호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주거권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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