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부동산 중개인, 알츠하이머 앓는 은퇴자 집 ‘헐값 매입’… 면허 정지·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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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시드니의 부동산 중개인 라셸 카르멘 노라(Rachelle Carmen Nohra)가 알츠하이머 증상과 알코올 문제를 겪는 82세 은퇴자의 집을 시장가보다 $50만 저렴하게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면허 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해당 주택을 $600,000에 개인 명의로 구매했으며, 바로 옆집이 $1.1 million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핵심 요약
- 노라는 은퇴자에게 “평생 거주 가능”하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90일 내 퇴거 가능 조항 포함
- NSW 민사행정재판소는 “노라가 자신의 이익과 은퇴자의 이익 사이의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녀에게 1년 면허 정지, $11,000 벌금, 추가 교육 이수를 명령
- 노라는 “나는 여전히 적합한 중개인”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기각됨
법적 판단
- 재판소는 “노라가 은퇴자에게 재정·법률 자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50만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
- “그녀의 행동은 부동산 업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면허 보유자에게 기대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
- 다만, 3년간 면허 박탈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 요청은 “과도하다”며 기각됨
이번 사건은 고령자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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