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노동당 정부, 첫 내집 매입자 ‘토지세납부옵션’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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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이행.. ‘공동소유제도’ 부분 변경 시사
크리스 민스 주총리의 NSW 정부가 이번 주에 전임 연립 정부가 선거 전 도입한 첫 주택구매자 토지세 선택옵션(first home buyer land tax choice)을 폐지하고 인상된 매입 인지세 면제(increased stamp duty exemptions)로 대체할 예정이다. 노동당 주정부는 23일(화) 기존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스 주총리는 “새로운 시스템이 더 공정하고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집권 노동당은 하원과 상원 모두 과반에 미달되지만 주정부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새로운 첫 구매자 지원책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 1일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전 주총리는 작년 말 150만 달러 미만의 첫 주택 매입자에 대한 인지세 납부대신 연례 토지세 납부 옵션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작년 말 시행 후 약 5,000개의 주택이 토지세 옵션을 선택했다.
그러나 선거 전 민스 야당 대표는 노동당이 집권하면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이라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주정부는 “이 선택 옵션은 7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이미 선택한 주택 소유주는 자신의 첫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 토지세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주택 구매자들의 인지세 면제 혜택은 현재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100만 달러까지는 부분 감면된다.
80만 달러 주택 구입시 인지세는 3만1,000 달러다.
민스 주총리는 "이것은 보다 공정하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더 많은 첫 주택 구매자들이 처음으로 내집을 소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전임 연립 정부의 지원보다 노동당의 새 제도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전임 주정부의 공동소유제도(shared equity housing scheme)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니엘 무키 재무장관은 “노동당은 이 제도를 지지하지만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받은 예비 조언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자격을 갖추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거나 구매할 수 있는 재산 한도에 대한 요구 사항이 반드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간호사와 교사, 경찰관 등 일선 종사자들은 첫 구매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의 독신자들과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독신 부모들도 포함된다. 매년 3,000개의 자리가 제공된다.
신청자들은 2%의 계약금(deposit)을 가져야하며 주정부는 해당 부동산의 최대 40% 지분을 갖게 된다. 독신은 연간 9만 달러 이상을, 커플은 연간 12만 달러 이상을 버는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처 : 한호일보-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