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과 위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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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정부만이 이주 노동자들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이민성은 말하고 있지만, 관련 워킹 visa 를 스폰서 서 준 고용주의 영향력이 음지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ABC 뉴스 기사를 통하여서 지난 주 칼럼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스폰서쉽의 고용주가 제공해야할 근로계약법(employment law)상의 의무 규정들과, 그 외에 이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법 행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권리 보장
호주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서 법이 정한 권리와 보장을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즉, 이주 노동자의 경우도 예외없이 동일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은 이민법과 근로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i. 법이 정한 최저 임금 이상 혹은 Market Salary Rate (고용 지명 visa 관련 ‘시장 급여율’);
ii. 급여 명세서(payslip), 연금(superannuation), 세금 관련 서류(Income Statement or Group Certificate);
iii. 안전한 작업장
iv. 적절한 휴가 조건 혹은 작업 교대 배치 및 해고 절차 등등
** 시장 급여율(Market Salary Rate - MSR)은 고용 지명할 근로자의 봉급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한 근무지에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이주 노동자가 현지 근로자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 하고, 호주 노동 시장에서의 급여 체계에 혼란(예- 저임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성은 엄격한 필수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Fair Work Ombudsman
직장 내에서 고용주가 따라야 할 의무 사항들은 Fair Work Ombudsman 사이트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부당한 급여 휴가 해고 등등과 관련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서 정한 규정 위반 사항들을 조사하고, 이어서 적절한 단속 조치(enforcement action)를 취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 위반 사항이 형사 처벌 대상일 경우에, 즉 고용주가 벌금 뿐 아니라 징역형의 처벌까지 해당하는 위법행위(criminal offence)를 범했을 경우에, FWO는 직접 조사(investigate)를 하지는 않지만, 연방 경찰(Federal Police)에 의뢰를 합니다.
스폰서쉽 의무 위반
고용주가 스폰서로서 지켜야할 의무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제재(sanction) 혹은 처벌(penalty)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스폰서쉽 승인 취소
ii. 추가 근로자 스폰서쉽 불허
iii. 차후 스폰서쉽 자격 연장 신청 불허
iv. 위반 고지서(infringement notice) 및 벌금(civil penalty) 등등
** 법원에서 내리는 민사 처벌금은 고용주가 기업일 경우엔 최고 $63,000, 개인일 경우엔 최고 $12,600 까지 입니다.
이민법 위반 행위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은 아래와 같은 경우의 위법 행위에 있어서, 민사 혹은 형사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 Section 245AB of the Act 에 따르면, 고용인이 불법 체류자(unlawful non-citizen)에게 노동을 허가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노동 제공을 허가하는 경우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penalty)은 2년의 징역형, 민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90 penalty (1 penalty = $222)의 벌금.
II. Section 245AC of the Act 에 따르면, 고용주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lawful non-citizen) (예 – 유학생 혹 워킹 홀리데이 등)을 고용하여 노동을 제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외국인의 Visa에 명시된 규정(work-related condition)에 위반하는 노동을 허가 하거나 지속적으로 노동 제공을 받은 경우에 처벌은2년의 징역형, 민사 처벌의 경우에는 90 penalty의 벌금.
III. 고용주가 불법 체류인을 고용해서 노동 제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를 착취 (exploitation) 하였을 경우에, 처벌은 훨씬 더 무거운 5년의 징역형 (Section 245AD).
** 여기서 ‘착취’에 해당하는 의미는, 관련 이민법 조항(Section 245AH of the Act)에 명시 되어 있으며, 형법(Section 271.1A of the Criminal Code Act 1995)에서 정의(定義)하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노예 혹은 그 비슷한 상태 (slavery, servitude) 또는 강제 노역(forced labour) 등의 상황으로 만드는 경우에 해당 합니다.
IV. Section 245AE of the Act 에 따르면, 제 3자가 불법 체류 신분의 노동자를 어떤 고용주에게 금전적 사례 등을 목적으로 알선할 경우에 처벌은 2년의 징역형.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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