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사람들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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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카톡 아이디 : LawyerJung
잊혀진 사람들 - I
(The forgotten people)
이전 연합 정부(Coalition Government)에서 Covid 사태로 인하여 미루어진 수많은 케이스들에 대한 빠른 심사(visa processing)를 새 노동당 정부 이민성이 시급한 사안(a matter of urgency)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으로 예상 밖의 기나긴 시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에 이민와서 살고 있는 가족들과 같이 살기 위하여 신청한 다양한 family migration visa 들의 processing 기간은, 기술 이민 같은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다른 카테고리의 visa 들에 비하여 심사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신청인들은 호주에 살고는 있지만 ‘잊혀진 사람들’이라는 존재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2 주에 걸쳐서 ‘잊혀진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장 대기 시간
Covid 이후, 이민성에서 발표한 현재 심사 예상 대기 시간이 가장 긴 visa programs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Carer visa (subclass 836) – 4.5 years
ii.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 5.5 years
iii.Orphan visa (subclass 837) – 6.3 years
iv.Parent visa (subclass 103) – 30 years
v.Remaining Relative visa (subclass 835) – 50 years
잊혀진 사람들
근족(near relative)과 같이 호주에 살기를 원하여 상기에 언급한 visa 들을 신청한 많은 신청인들이, 오랜 기간 심사를 기다리면서 서서히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 간다고 ANU 대학의 이민법 교수였던 Mateja Rautner 는 묘사하였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버린 실례(實例)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
기술 이민으로 건너온 아버지를 따라, South Africa 에서 2012년에 19살 나이로 호주에 온 Nicole 은 한때 추방 위기에 까지 놓였습니다. 10년을 Cairns 에 살면서 working holiday, student visa 등등을 통해서 체류해 왔지만, 영구 거주할 수 있는 길은 Remaining Relative visa 가 유일하다는 변호사의 어드바이스를 따라 4년 전 해당 visa 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성으로부터 들은 답변은 현재 해당 visa program의 심사 예정은 2068년도라는, 즉 Nicole 이 75세가 되는 해에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황당한 정보였습니다.
현재 Nicole 은 bridging visa 로 심사 대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의 합법적 체류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 of her visa status)으로 인해 어두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어서 불안감(anxiety)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장 심사 기간이 긴 visa program 중에 하나가 ‘Remaining Relative visa’ 이며, 약 50 년의 심사 대기 시간(processing time)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름 안정적이고 심사에 있어서 특별히 까다로움이 없는 visa 이며, Medicare 혜택과 이전 visa 조건에 따라 노동 허가 시간도 유연하지만, processing time 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2
영국에서 2014년에 건너온 Nicola Clements 는 약 8년째 신청한 visa 심사를 기다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Nicola 가 유일하게 영주할 수 있는 visa 는 Remaining Relative visa 밖에 없다는 어드바이스에 근거해 해당 visa 를 신청하였지만, 접수 당시에는 약 16년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민성의 정보와는 달리, Covid 이후 현재는 약 50년의 심사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에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유일한 부모인 84세의 호주 시민권자인 어머니를 부양하며 같이 살고 있지만, 합법적인 체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재정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집을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소한 사건으로 인해 visa 가 취소라도 된다면, 노쇠한 어머니를 홀로 남긴 채 영국에서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Remaining Relative visa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호주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유일한 인척으로, 즉 한국에 근족(near relative)이 없어야 하며, 신청인은 해당 visa 를 신청할 때 그리고 승인받을 때 호주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물론, 스폰서가 되어 주는 인척은 이민성으로 부터 스폰서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주에, 이어서 다른 사례들과 관련 법 규정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