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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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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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은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Skilled Nominated Visa 에 관하여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약 7주간 올릴 내용들은 한국인에게 해당하는(applied) 가장 ‘일반적인’ 정보들 입니다.  해당 Visa는 숙련직으로 지명받은(nominated skilled) 신청인이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Expression of Interest (EOI)

제일 먼저, 신청인은 이민성 사이트(SkillSelect) 에서 EOI (참여 표명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EOI를 통해서, 주(州) 혹은 노던 테리터리 정부 기관(a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agency)이 신청인을 해당 Visa에 대한 고용 지명을 하게 되면, 이민성은 신청인에게 Visa 신청을 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 만약에, 추천한 Agency가 중도에 지명(nomination)을 철회(withdraw)하면, 자동적으로 신청한 Visa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Queensland 주의 Agency는, Migration Queensland 라는 기관이 관련 nomination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Eligibility)

먼저, 신청인의 직업이 이민성이 지정한 숙련직종 중에 하나이어야 하며, 해당 직종에 관한 기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Visa를 신청하라는 이민성의 초대가 있어야 하며, 포인트 테스트에서 최소 총 65점을 취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혹은 승인 시에, 신청인은 호주 내외 어디에 거주 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I.나이 제한

해당 Visa 신청 시에 연령은 4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민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에 45세가 되었을 경우엔 여전히 Visa를 신청할 자격이 되지만, EOI 를 접수하고 초청을 받기 전에 45세가 되면, 신청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II.Points-Test

해당 Visa는 이민성에서 정한 자격 점수에서 총 65 점 혹은 그 이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SkillSelect 에서 EOI 를 접수 할 당시에, 해당 점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민성으로 부터 초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후에 신청을 할 경우에 초청시에 이민성에서 통보한 관련 점수(65 혹은 그 이상)를 증명할 증빙 서류 들을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퀸슬랜드州 Agency 인 Migration Queensland 의 경우 에는, 요구하는 기준(criteria)이 subclass 491에서는 최소 65이지만, subclass 190 의 경우에는 80 혹은 그 이상 입니다.


III.Skilled Occupation (숙련직) 

이민성 사이트에서 subclass 190에 해당하는 skilled occupation list를 보면, 약 427 가지의 숙련직종이 나오며, 대표적인 예로; community worker, electrical engineer, graphic designer, locksmith, optometrist, roof tiler, welder 등등 입니다.


IV.Skills Assessment (기술 심사)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을 받을 당시에, 신청인은 심사 기관(assessing authority)으로 부터 관련 기술 심사를 받아 놓아야 하며, 이어지는 Visa 신청 시에 심사 평가서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술 심사는 이민성으로 부터 초청(invitation)이 있기 전  3년 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 졌어야 하는 시간적 규제가 있습니다.  의사 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따로 기술 심사 없이, 각 협회(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or Legal Admission Authority)에서 발행한 등록증(registration or admission certificate)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III.관련 경력

점수 계산 (points calculator)에 있어서, 관련 기술직에 관련한 경력 (employment  experience)으로 포인트를 얻고자 한다면, 신청인은 지정된 숙련직 혹은 매우 근접한 직종에서, 초청이 있기 전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근무 경력으로, 주당 최소20시간으로 유급 근로이어야 합니다.


IV.Competent English

‘초청 받을’ 당시에 (at the time of invitation),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언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ELTS 에서 전체 평점 (overall band score)으로 최소 6.0 이 요구되는 성적 이며, 네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도 6.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추가 point를 얻고자 한다면 Proficient English (10 점) 혹은 Superior English (20 점)를 취득해야 합니다


배우자 가산점

신청 시에, 배우자(spouse or de facto partner)가 45세 이하이며, IELTS 에서 6.0의 스코아를 취득했고, 해당 직업군에 관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심사 기관으로 부터 기술 심사를 성공적으로 받아 놓은 경우에 10점에 해당하는 추가 점수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그 외로, 배우자가 언어 능력에서 Competent English를 가지고 있을 경우엔 5 점만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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