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Standard Business Sponsor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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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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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 또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인력을 비영주권자로 고용할 때, 해당 피고용인이 임시 working visa 를 발급 받아야 하는 데, 이때 해당 사업체가 관련 visa 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민성으로 부터 스폰서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스폰서(SBS)가 되는 자격에 관하여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쉽 관련 카테고리

SBS 가 되면,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visa 신청에 있어서 스폰서를 설 자격이 주어집니다.

Subclass 482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visa)


스폰서쉽 유효 기간

이민성의 스폰서쉽 승인을 받을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SBS 자격 요건

I.스폰서의 사업체 (business)

스폰서는, 경영하는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어져 있고, 현재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체가 호주 내외 어디에서 운영 중이든 상관 없습니다.

 

II.불리한 정보 (adverse information)

이민성이 해당 스폰서 혹은 스폰서와 관련한 다른 어떤 3자 (예 – 회사 중역 혹은 고용 에이젼시)에 관하여서, 스폰서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인지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런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민성이 간과해도 될 만한 미미한(insignificant) 정보 이어야만 합니다.

 

** 상기의 ‘부정적인 정보(adverse information)’ 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 조치(disciplinary action) 등을 전제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행정법 위반으로 규제 기관(regulatory authority)으로부터, 경고 등을 포함한 행정 처분(administrative action)을 받은 경우;

파산해 있는(insolvent) 경우;

이민성 혹은 심사 기관 등에 위조(bogus) 서류 혹은 정보를 제출한 적인 있는 경우;

차별 대우(discrimination) 혹은 세금 포탈(tax evasion) 등에 연루된 경우, 등등

** 예를 들면, 해당 사업체가 미등록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벌금을 물었다든가의 미미한 잘못은 예외이지만, 회사 중역이 불법 이민 혹은 인신 매매와 같은 범죄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경우는 불리한 정보에 해당됩니다. .


III.추가 필요 요건

추가로, SBS 스폰서 자격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i.해당 지역 노동 인력 고용에 있어서, 그 동안 헌신적인 태도와 건실한 업적(strong record) 을 실행해 왔다.

ii.직원 채용에 있어서 차별 행위(discriminatory recruitment practices)를 하지 않겠다.


합법적 사업체

스폰서의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임을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I.사업체가 호주 내에서 설립 운영 중인 경우 -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등록 증명서

 

II.해외 기업으로 호주에서 사업체 운영을 등록한 경우 -

ARBN(Australian Registered Body Number) 등록 증명서

 

III.현재, 호주 내에서 운영중이지 않은 경우 –

한국 혹은 타 국가 내에서 운영 중인 사업체의 등록 혹은 설립 증명서

 

IV.호주에서 등록된 사업체 이거나 상호명(trading name)을 가지고 있을 경우 –

ASIC 로부터 사업체 세부 사항 발췌문(business name details extract) 카피본


V.사업체가 회사(company)일 경우 –

ASIC 의 회사 세부 사항 발췌문(company extract); or

ASX(Australian Stock Exchange) 상장 등록 서류(listing registration)


현재 운영 증명

I.사업체가 큰 규모 이거나 수년 동안 운영되어 온 경우 –

손익 계산서 (profit and loss statements)

가장 최근에 신고 되어진 연간 재무 보고서 (annual financial report)

 

II.사업체가 소규모 이거나 최근에 설립되어진 경우 –

가장 최근에 신고한 tax return

최근의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s)

최근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III.신규 사업체인 경우 –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에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해당 사업체에 서비스 혹은 물품을 제공한다는 계약서;

사업 시작후 이루어 진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등

** 사업 계획서 외에, 아래와 같은 서류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매수 최종 처분(settlement)이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사업체 구매와 관련한 매매 계약서

영업소 관련한 임대 계약서

직원 채용에 관한 증빙 서류

영업 시작 후에 이루어진 ¼ 분기 BAS 내역서 등등

 

IV.앞으로 호주 내에서 사업체를 개설할 경우 –

회사 혹은 사업체의 확장 계획서

호주내 기업과 합작 투자 계약서

신청인 과 호주내 파트너 기업체와의 계약서 등등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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