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 Direct Entry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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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카톡 아이디 : LawyerJung
이번 주엔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ENS Visa 에 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약 6주간 올릴 내용들은 한국인에게 해당하는(applied) 가장 일반적인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ENS Visa 는, 숙련공(skilled worker)으로서 호주의 고용주로부터 지명을 받은(nominated by an employer) 신청인이 호주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신청 자격 (Eligibility)
먼저, 신청인은 호주 고용주(Australian employer)로 부터 지명(being nominated)을 받아야 하며, 신청인의 직업이 이민성이 지정한 숙련 직종(skilled occupations) 중에 하나 이어야 하며, 해당 직종에 관한 기술 평가(skills assessment) 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I.나이 제한
고용주의 초청(nomination)이 이민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내에 신청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해당 Visa 신청 시에 신청인의 연령은 45세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단, 호주 대학에서 교수직, 또는 호주 과학 정부 관계기관(Australian scientific government agency) 로 부터 과학자 혹은 연구원 등의 신분으로 지명을 받은 신청인은, 나이 제한에서 예외일 수 있습니다.
II.Transaction Reference Number (TRN)
호주 내에서 왕성하게 합법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고용주가 지명 신청(nomination application)을 이민성에 제출하면, 이민성으로 부터 지명 처리 번호 (TRN)를 받게 됩니다. 즉, 해당 Visa 신청시에 신청인은 이 TRN 을 고용주로 부터 전달 받아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이민성은 다음과 경우에는 고용주의 지명 신청 혹은 Visa 를 승인 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명자(nominator) 또는 그 지명자와 관련있는 어떤 사람에 관하여서 부정적인 정보(adverse information)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단, 이민성이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의 강도(强度)에 해당하는 정보인 경우는 예외); 또는
•고용주의 지명이 철회(withdrawn) 되어진 경우; 또는
•해당 직위(position)가 더 이상 필요로 되지 않는 경우
** 상기의 ‘부정적인 정보(adverse information)’ 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 조치(disciplinary action) 등을 전제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행정법 위반으로 규제 기관(regulatory authority) 으로부터, 경고 등을 포함한 행정 처분(administrative action)을 받은 경우;
•파산해 있는(insolvent) 경우;
•이민성 혹은 심사 기관 등에 위조(bogus) 서류 혹은 정보를 제출한 적인 있는 경우, 등등
III.Skilled Occupation (숙련직)
이민성 사이트에서 subclass 186에 해당하는 skilled occupation list를 보면, 약 216 가지의 숙련직종이 나오며, 대표적인 예로; accountant, locksmith, registered nurse, social worker, university lecturer, wall and floor tiler 등등 입니다.
IV.Skills Assessment (기술 심사)
신청인은 심사 기관(assessing authority)으로 부터 기술 평가 증명서에 대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력서(curriculum vitae) 와 관련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subclass 485 (Temporary Graduate Visa) 를 신청할 당시에 얻은 기술 평가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교수 혹은 연구원, 과학자 등의 직종과 관련 하여서는 따로 기술 심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사 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따로 기술 심사 없이, 각 협회(Health Practitioner Regulation Agency or Legal Admission Authority)에서 발행한 등록증(registration or admission certificate)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V.관련 경력
대부분 경우에, 신청인들은 관련 직종에서 최소 3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기술 심사를 면제받은 신청인 (예 – 교수, 연구원, 과학자 등등)의 경우에, 3년 경력 필수 조건에서도 면제를 받게 됩니다.
VI.Competent English
언어 능력에서는 최소 competent English 에 해당하는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즉, IELTS 에서 전체 평점 (overall band score)으로 최소 6.0 이 요구되는 성적 이며, 네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도 6.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무 (obligations)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Visa 승인 후에 지명해준 고용주(nominating employer)를 위해 최소 2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Visa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 국외에서, Visa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호주에 입국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근무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처벌 (penalties)
혹시라도, 신청인 과 지명인(nominator) 사이에 해당 Visa에 대한 sponsorship 과 관련하여, 금전 등의 특혜가 오고 가는 경우에는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