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쉽과 착취 - I
작성자 정보
- 칼럼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268 조회
- 목록
본문
스폰서쉽과 착취 - I
(Sponsorship Visa and Exploitation)
지난주 ABC 뉴스에, 호주 고용주의 스폰서쉽(sponsorship)을 통해서 임시 워킹 visa 로 혹은 기술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며 일하고 있는 숙련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음지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얼마 전에 정부는 경제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 이민자 한도(cap)를 높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착취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 전국에서 18 곳의 서민 법률 지원 센터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련하여 법적 개선(legal reforms)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서신을 전달하였습니다:
• 임금 착취 행위를 법으로 처벌해야 하며;
• 착취하는 고용주의 요구를 이주 노동자가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 FEG (Fair Entitlements Guarantee)라는 법적 안전 제도가 임시 visa 소지자들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Cashback 사례
2020 년에 industrial designer 로 남미에서 기술 이민을 신청해 거주하고 있는 Julia 는 오랜 침묵을 깨고, ABC 뉴스에서 그 동안 그녀가 겪은 금전상의 착취(exploitation)에 관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스폰서가 되어 준 고용주가 visa 신청 등의 비용으로 2만 달러를 캐쉬로 요구했을 뿐 아니라, 매 2주마다 받는 급여에서 400 달러 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직장을 잃을 것을 두려워 했고, 이어서 visa 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서 고용주의 요구대로 해당 금액을 지불했다고 전했습니다.
의무 기간
I. 임시 체류 프로그램
아래에 해당하는 임시 체류 visa 를 승인 받은 신청인은, 각각 규정 되어진 의무 근무 기간 동안 자신의 스폰서가 되어 준 고용주를 위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i.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 일반 케이스 – 최고 2년
• ITO (International Trade Obligation) 관련 케이스 – 최고 4년
• 홍콩 여권 소지자 – 최고 5년
ii.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subclass 494)
• 해당 지정 지역에서 스폰서쉽 고용주 사업장에서 5년
** 스폰서쉽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스폰서가 되는 관련 비용, 고용 지명 수수료, visa 신청 관련한 에이전시 수수료 등을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광고 혹은 구인 대행업체 수수료 등의 채용 과정에 관련한 다양한 비용 등 역시 고용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II. 영주 체류 프로그램
아래의 영주권에 해당하는 visa 를 승인 받은 후에,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최소 2년을 스폰서가 되어 준 고용주 회사(nominating employer)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i.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visa (Subclass 187)
ii.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전문가 견해
I. 힘의 불균형
고용 관련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변호사 Sharmilla 는, Julia 같은 사례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며, 이주 노동자의 스폰서쉽 관련 프로그램의 숨은 위험(pitfall)을 잘 나타내고 있는 케이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반면, 고용주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power imbalance)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온상을 제공하는 대단히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 혹시라도, 스폰서가 되어 준 고용주의 회사를 떠나게 되면,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새로운 스폰서쉽을 서 줄 제 3의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등 해당 visa 조건에서 규정한 필수 요건들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II. 불공평한 결과
이민법 과 노동법 교수인 Laurie 는, 고용주가 위법 행위를 범했을 때, 그 행위를 이주 노동자가 고발하게 되면 관련 visa 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부당한 (monumentally unfair)처사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저임금 지불부터 시작해서, 작업장에서의 부상, 성희롱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음 주에 이어서, 다양한 착취와 보호 규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www.ausgoldlegal.com.au
카톡 아이디 : Lawyer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