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사람들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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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카톡 아이디 : LawyerJung
잊혀진 사람들 - II
(The forgotten people)
지난주에 이어서, visa 신청 후에 최소 5년 혹은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 속에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잊혀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심사 케이스들을 새 노동당 정부 이민성이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지만, ‘잊혀진 사람들’에게 낙관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사 기간 (Processing Time)
i.Carer visa (subclass 836) – 4.5 years
ii.Contributory Parent visa (subclass 143) – 5.5 years
iii.Parent visa (subclass 103) – 30 years
iv.Remaining Relative visa (subclass 835) – 50 years
잊혀진 사람들
이민해 살고있는 부모 형제와 같이 살기를 원하여 family migration visa 중에 하나를 신청한 후, 오랜 기다림 속에 ‘잊혀진 사람들’이 되어버린 실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사례 1
9살에 이탈리안 부모를 따라서 호주에 건너온 Sara Passarini는 이제 2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방송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신분으로 값비싼 학비를 감당하며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Sara 는 현재는HECS 혹은 VET 등의 정부 Loan 자격이 없고 유학생 비용으로 내야하는 대학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학비가 저렴한 TAFE 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Remaining Relative visa 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약없이 반세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Sara는 College 졸업후, 독립 기술 이민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이후 인터뷰에서 Sara 는, 지역 사회로 부터18,000명의 서명을 받으며 탄원서를 제출은 했지만,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새 정부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II.사례 2
Paige 는 엄마 Wendy 와 함께 2011년에 Zimbabwe 에서, 정치적 경제적 혼돈(economic unrest)을 피해서, Wendy 의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살고 있는 Queensland로 건너왔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취득해서 살고 있는 어머니와 세 오빠들을 의지해서, 이혼 후에 Wendy는 Paige 를 데리고 영국을 거쳐서 호주로 건너온 후, 가장 확실하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visa program 이라 믿고 ‘Remaining Relative visa’ 를 2011년에 신청한 후에 10년 동안 심사를 기다리며 bridging visa 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낙관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민성으로 부터 작년 3월에 해당 visa 에 대한 심사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거 사유는, 딸인 Paige 가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어서, Paige 와 Wendy 두 사람다 호주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근족(near relative)이 서로에게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Remaining Relative visa 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케이스를 맡고 있던 이민 변호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유지만, 필수 요건에서 벗어나는 합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Processing 이 일찍 이루어져서, 즉, Paige 가 성인의 나이(18세)가 되기 전에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두 사람이 해당 visa program 으로 영주권을 받을 확율은 낙관적이었다고 보입니다.
가까운 친인척
Remaining Relative visa 를 신청할 경우에,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민성은 visa 승인을 하지않습니다:
•신청인에게 호주 외의 국가에 사는 근족(near relative)이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호주 내에서 임시 visa 또는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있는 근족이 있을 경우
** 상기에서 언급한, 근족(near relative)에 해당하는 친인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 혹은 양부모
•파트너의 부모 혹은 양부모
•형제 자매 혹은 의붓 형제 자매
•18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자녀 혹은 의붓 자식
•18세 이하이지만,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파트너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녀 혹은 의붓 자식
새 이민성의 입장
이민성 장관인 Andrew Giles 는, 코로나 사태이후 극심하게 지연되어진 각종 visa processing에 최고 우선 순위(real priority)를 두고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 이민 혹은 protection visa 등의 카테고리 구분없이 접수된 모든 심사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