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새 노동당 정부 장관의 인도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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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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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동당 정부 장관의 인도적 중재

(Ministerial Intervention)


새롭게 들어선 노동당 정권의 이민성 장관이 지난 7월 15일에, 이전 연합 정부가 두 번이나 장관의 중재 요청을 거절한, Victoria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연 많은 India 에서온 남성(Mr Singh)에게, 장관 권한으로 호주에 계속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visa (subclass 600)를 승인하였습니다.  2009년에 학생 visa 로 호주에 입국하여, 2015년에 Victoria 州 Sale에서 호주 시민권 여성과 결혼을 하였지만, 그 이후로 다양한 visa 를 신청, 거절, 재심, 결정 무한 연기 등으로 인해, 지난 4년간을 bridging visa 로 불안한 삶을 살아온 이 남성에 관한 관련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성 장관의 중재

장관의 중재는 대단히 적은 케이스들에 있어서,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이루어 지며, 장관이 개입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 이루어집니다.  공익(公益)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장관 개인의 소견과 결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장관의 개입

I. 개인적 중재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테면 더 이상 재심(review)을 받을 길이 없거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이민성 장관에게 개인적인 중재(intervention)를 요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 장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승인하는 많은 관련 조항(Section 351&417&501J 등)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관의 직접적 중재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아니라서, 해당 권한을 반드시 행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II. 공공 이익

단지, 장관이 관련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그 사유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 조항(Section 351 of the Act)을 보면, AAT 같은 행정 심사기관(tribunal)에서 내린 결정에 관하여서, 장관은 더 우호적인(more favourable) 결정으로 대체(substitute)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물론, 그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장관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연합 정부의 거절

Mr Singh 의 변호사가 이전 연합 정부의 이민성에, 장관의 인도적인 중재를 요청했지만, 장관인 Alex Hawke 는 중재 요청을 두 번 다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당시 이미 출생해서 호주 시민으로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일고의 연민 어린(compassionate) 배려를 보이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응

수많은 지역 사회 이웃들이 Mr Singh 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탄원(petition)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우선, Change.org 라는 사이트에 8825명의 구성원이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고, 그 지역 ABC News 와 Nine Network 는 Mr Singh 가족과의 인터뷰를 방송으로 내보냈으며, 해당 지역 의원인 Darren Chester 는 ‘a Current Affair’ 에 출연해서 지역 사회에서의 Mr Singh 가족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케이스는 합법적이고 타당한 사례로서 이민성 장관이 인도적인 중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새 장관의 배려

정권이 바뀌고, 새 이민성 장관인 Andrew Giles 는 Mr Singh 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위한 visa 를 승인하였습니다.  특별히, Mr Singh 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 조건을 첨부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MR Singh 가정이 주어진 visa 기간내에 Partner visa 신청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즉, 지역 사회의 많은 탄원과 신문 방송을 통한 인도적인 배려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무엇 보다도 호주 시민권자인 아내와 4살 아이의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근거로, 해당 케이스에 장관의 인도적 중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Mr Singh 의 미래

Mr Singh 이 Partner visa 를 신청한다면, 가장 우선 순위로 이민성이 심사를 할 것으로 변호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먼저 임시 partner visa 인 subclass 820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시 visa 를 받고 2년 후에 정식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영주 visa (subclass 801)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Mr Singh 의 경우엔, subclass 820을 신청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2년의 기다림 없이 바로 영주 visa 인 subclass 801 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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