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신변 보호를 위한 체류 허가(Protection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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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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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난민(refugee)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 정보와 신청 자격 요건 등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민법(Section 5H of the Migration Act 1958)에서 규정하는 난민의 지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에서 신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어떠한 visa 카테고리를 통해서 호주에서 체류가 가능한 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시에 처한 상황

난민 혹은 망명자 자격으로 호주에서 신변 보호를 받기 원한다면, 일단 호주에 입국을 해서 신청을 해야하는 데, 아래와 같은 세가지 경우에 처하게 됩니다:

i.합법적으로  visa 를 발급받아서 들어온 경우;

ii.출입국 통관에서 입국을 거부받은 경우;

iii.불법으로 호주에 입국한 경우

 

** 위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visa 카테고리가 정해지며, 신청인은 이민법에서 규정한 난민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거나, 아니면 난민의 지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국제법상 호주가 존중해야 하는 조약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호 보완적 인권 보호

비록 난민 지위는 얻을 수 없지만, 국제적인 인권보호 조약 (예 – CAT or ICCPR)에 근거해서 호주가 따라야 할 의무 사항(protection obligations)들, 이를 테면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관련 조약들에서 규정한 특정한 위해(危害)를 당하게 될 경우에, 호주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호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protection visa 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물론,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심각한 위해(significant harm)를 겪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protection visa 신청이 가능합니다.

i.생명의 임의적(任意的)인 박탈(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ii.사형(death penalty)

iii.고문(torture)

iv.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처우 또는 처벌

v.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등


Subclass 866

적절한(valid) visa 를 가지고 호주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신청인은 영구 신변 보호를 위해서 subclass 866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visa 는 영주권에 해당하며, 가족들을 동반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며, 차후에 가족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폰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Subclass 785 & 790

만약에, 출입국 통관에서 입국을 거절 당한 경우 혹은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아래의 두 카테고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i.Temporary Protection visa

ii.Safe Haven Enterprise visa


Temporary Protection visa

본 visa 는 3년간 체류를 승인하는 임시 visa 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에 이미 들어와 있으며 밀입국 혹은 입국 거부를 당한 경우로, 호주가 국제 조약(convention or covenant)에 따라서 신변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visa 입니다


Safe Haven Enterprise visa

본 visa 는 5년간 체류가 가능한 임시 visa 이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아래와 같은, 영주권을 포함한 다양한 visa 신청이 가능합니다: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subclass 186)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Skilled Independent visa (subclass 189)

Skilled Work Regional visa (subclass 491)  등등

 

** 영주권 등을 신청하는 경로(pathway)로서, 신청인은 특정한 지역(Safe Haven Enterprise Visa regional area)에서 (예 – Queensland 의 경우 우편번호 가 4019-4022, 4037, 4114 인 지역 등등) 최소 3년 6개월 동안, 정부 특별 수당(special benefit social security payments)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을 하거나,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Special Benefit은 일반적인 income support payment 자격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financial hardship 의 사유로 받을 수 있는 특별 보조금 입니다.  소득 보조 와 경제적 재난 지원 수당에 관하여 하단에 참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Income Support Payments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인은 소득 보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i.호주에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ii.임시 visa 를 가지고 있는 경우

iii.16세 이하의 거주자 인 경우


Financial Hardship Payments

호주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 보조 수당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심각하게 궁핍한 금전적 상태에 처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의 수혜(受惠)없이, 42개월을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한 경우에, 상기에서 언급한 차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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