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친인척(only close family member)과 영주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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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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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ABC 뉴스에, Malaysia 에서 이민와서 Melbourne 에 정착해 살고 있는 34세 여성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두 자녀를 둔 여성은 4년째 유방암으로 고통받으며 힘겼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만성 통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그녀에게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여동생이 간병인을 자처하며, 언니의 일상적인 생활을 도우며 동거해 왔습니다. 하지만, 임시 visa 로 체류해 온 여동생이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이민성으로 부터 거절 통보를 받고 추방당 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기사입니다.
Subclass 835
여동생은 아픈 언니와 두 조카들을 돌보며 호주에 같이 살기 위하여서, subclass 835라는 영주 visa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visa 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파트너에게 호주 외의 국가에 살고있는 근족(近族)이 없을 경우와, 근족이 호주 내에 임시 visa 로 또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visa 입니다.
근족(Near Relative)
상기에서 언급한, 근족(near relative)에 해당하는 친인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 혹은 양부모
•파트너의 부모 혹은 양부모
•형제 자매 혹은 의붓 형제 자매
•18세 혹은 그 이상의 나이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자녀 혹은 의붓 자식
•18세 이하이지만,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파트너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녀 혹은 의붓 자식
** 이민성은, 해당 근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청인이 얼마나 자주 연락 혹은 친분을 쌓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의절(義絶)을 하고 오랜 세월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는 형제 자매 일지라도, 근족으로 간주합니다.
Sponsorship
호주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유일한 가족’으로; 부모, 의붓 부모, 형제 자매, 의붓 형제 자매, 또는 그 가족의 파트너 가 Subclass 835 Visa 의 스폰서가 될 수 있으며, 나이는 18세 혹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Visa 승인 거절
이민성은, 여동생이 신청한 visa 를 2019년에 거절하였습니다. 승인 거부 근거는, 두 자매의 아버지가 여전히 말레이시아에 살고 계심으로, 해당 visa 에 관한 승인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 입니다. 여동생은, 그녀와 생부(biological father)는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왔고, 현재 생존 여부 조차도 모르며, 돌아가신 어머님이 자신의 양육을 책임져 오셨다고 항변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AT 심사
여동생의 변호인은, AAT 에 이민성의 visa 승인 거절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심사관은 이민성의 결정에 대한 번복없이, 단지 해당 케이스에는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 정황(compassionate circumstances)’이 있다라는 심사관의 소견을 전달하며 이민성에 재고를 권고하였습니다.
이민성 장관의 중재
신청인의 변호인은, 신청인이 처한 상황이 해당 법 규정에 어긋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근거(compassionate ground)를 이유로 장관의 중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성은 해당 케이스는 장관의 중재를 배려받을 만한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장관 권한 심사 대상으로 상정(referral)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관의 권한
이민법 관련 조항(section 351 of the Migration Act)에 의하면, 장관은 재심기관(AAT)에서 내린 결정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더 유리한(more favourable)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라면, 장관의 권한으로 AAT의 결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변호인은 Alex Hawke 를 이어서 새로 취임한 Andrew Giles 이민성 장관에게서 권한 행사를 기대하며, 이민성에 재차 심사 고려 요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관은 개인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요청되어진 케이스들에 관하여서 반드시 해당 조항의 권한을 행사할 지에 대한 고려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351(7) of the Act).
Remaining Relative Visa (Subclass 835)
I.자격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가족이 유일한 인척으로, 즉 한국에 상기에서 언급한 근족이 없어야 하며, 신청인은 해당 visa 를 신청할 때 그리고 승인받을 때 호주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물론, 스폰서가 되어 주는 인척은 이민성으로 부터 스폰서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I.스폰서쉽 증빙 서류
스폰서 인척은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
•여권
•Form 40 Sponsorship for migration to Australia
신청인은 스폰서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
•혼인 증명서
•입양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등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