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pective Marriage Visa (Subclass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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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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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호주에 있는 예비 배우자(prospective spouse)와 혼인을 전제로 임시 체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visa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면서,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인 신청인은 상대 파트너의 스폰서를 통해서 임시 Visa 인 subclass 300을 승인을 받은 후, 이어서 영구적인 체류 visa (subclass 820&801) 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체류지
임시 visa 인 subclass 300 신청 시에 신청인은 반드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같이 신청하는 동반 가족(예; 자녀) 역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Covid-19 배려 기간(2020 년 2월 1일 시작)에 호주에 체류 중이면서 신청을 한 신청인은 예외로 하며, 일반적으로 승인 시에는 신청인은 호주 내외 어디에 체류 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합법적 혼인
신청인은, visa 승인 후에 이민성에서 정한 특정 일자까지 호주에 입국하여야 하며, visa 기간 종료전 까지 반드시 호주 배우자와 혼인을 하여야 하며, 만약에 결혼식이 호주외의 국가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결혼이 반드시 호주 법률 상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Eligibility)
I.관계 증명
이민성이 정한 양식(Form 888)을 통해서, 예비 배우자와의 관계와 혼인 예정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데, 해당 증인들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과 예비 배우자 두 사람을 다 알고 있어야 하며,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 증인들이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passport 등을 제출하여 신원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II.스폰서
당연히 예비 배우자(prospective spouse)가 해당 visa 의 스폰서가 되며, 해당 배우자는 반드시 이민성으로 부터 sponsorship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III.신실한(genuine) 관계 증빙 서류
더 나아가서,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예비 배우자가 18세 이후부터 교제해 왔고, 서로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으며 ;
•해당 visa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혼인식을 올릴 것이라는 증명( 예 – 주례사로 부터의 레터 등);
•신청인과 예비 배우자가 신실하게 부부로서 생활하겠다는 증명 등등
** 그 외로,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진술서(statement/declaration) 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처음 만났으며
•어떻게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했으며
•언제 혼인을 약속하였으며
•공동 활동(joint activities)들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중대한 행사 혹은 일들
•예비 배우자와의 미래에 대한 계획 등등
IV.나이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나이는 호주 법률에 따라서, 18세 혹은 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전 혼인 사실
만약에, 신청인이 이혼 혹은 사별 등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 이혼 증명서, 법정(法定) 진술서 등)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권 관련 동의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 만약에 자녀의 법적 양육권 혹은 친권(親權)등의 권리가 이전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호주이민에 대한 허가를 해당 배우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법정(法定) 서약서(statutory declaration) 혹은 Form 1229 와 함께 해당 배우자의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성(人性)심사 관련 서류
이민성은 신청인 혹은 동반 가족의 인성 심사(character assessment)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Form 80
•군복무 기록
•16세 이상으로 16세가 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에 12개월(이상)을 체류한 국가들로 부터 범죄 경력 조회서(police certificate)
•16세 이상으로 16세가 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에 호주내에서 12개월 이상을 체류한 경우에, 호주 범죄 경력 조회서(Australian national police check) 등등
Partner Visa (subclass 820 & 801)
Subclass 300 을 승인 받은 후, 신청인은 subclass 820&801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subclass 300 에서 규정한 지침대로, 결혼식을 하고 정식 부부가 된 후 그리고 이민성이 승인한 visa 의 기간(일반적으로 9~15 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