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Partner Visa (Subclass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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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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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는,  결혼 혹은 사실혼(de facto) 관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과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체류 중이면서,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이민성이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genuine) 혼인 관계에 있을 경우, 신청인은 상대 파트너의 스폰서를 통해서 잠정적인 Visa 와 뒤이어서 영구적인 체류 visa 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의 체류지

먼저, 임시 visa 인 subclass 820 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은 반드시 호주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같이 신청하는 동반 가족(예; 자녀) 역시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시 와 승인 시 양쪽 다 호주 내에 신청인이 체류 중일 경우에 해당 visa 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지방 체류 비자

신청인이 해당 visa 를 신청하기 전까지 subclass 475 혹은 subclass 487 등의 Regional visa 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최소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파트너 visa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subclass 491 혹은 subclass 494 등의 regional visa 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Eligibility)


I.관계 증명

신청인의 스폰서, 즉 배우자 와의 관계가 진정한 혼인 관계임을 아래와 같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i.혼인 관계가 호주 법률상 유효하여야 하며;

ii.부부가 같이 생활 하고 있어야 하거나, 영구적으로 별거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iii.관계가 진정한 부부 사이이며 영구적이어야 하며;

iv.서로가 헌신적으로 동거 동락하고 있다 


사실혼(de facto relationship)의 관계인 경우에는 아래과 같은 해당 사항을 충족 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i.가족 관계가 아니어야 하며;

ii.동거하고 있으며, 영구적으로 따로 살고 있지 않아야 하며;

iii.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眞正)하고 지속적 이어야 하며;

iv.서로가 헌신적으로 동고동락하고 있으며;

v.현재 결혼하지 않은 상태 이다.

** 일반적으로, De facto partner 의 경우에는 해당 visa 를 신청하기 전에 최소 12개월의 관계를 지속했어야 하지만, 정상(情狀)을 참작할 만한 사유(예- 임신 혹은 출산 등)가 있는 경우에는 12 개월의 필수 조건이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II.스폰서

당연히 배우자가 해당 visa 의 스폰서가 되어 지며, 이민성으로 부터 스폰서 자격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스폰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해당 visa 를 승인 받은 후에도 2년간 같은 배우자가 스폰서로 있어야, 이어지는 영주권 신청 (subclass 801)을 할 수 있습니다.


III.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혼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de facto partners 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 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동 명의의 home loan mortgage 혹은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혹은 그 명세서;

공동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전기세, city council rate 등) 등등


IV.나이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나이는 호주 법률에 따라서, 18세 혹은 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영주 Visa (Subclass 801)

임시 visa 인 subclass 820 을 신청할 때에, 영주 visa 인 subclass 801 을 같이 접수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시 visa 를 받고 2년 후에 정식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영주 visa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관계인 경우, 이를테면 subclass 820을 신청하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이었을 경우엔, 2년의 기다림 없이 바로 subclass 801 을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I.자격 (Eligibility)

임시 visa (subclass 820) 로 변함없이 체류 중 이어야 하며, 스폰서가 되어준 동일 배우자와 여전히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II.예외 사례

스폰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와해 되었을 경우에도 결별 사유에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가정 폭력, 혹은 특별한 정상 참작 (영주권 심사 중에 배우자의 사망 등)에 해당하는 사례의 경우에, 이민성은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III.최종 심사

접수 후 23개월 경과 후 부터, 신청인은 온라인 상에서 관련 증빙 서류들을 첨부 제출하여 subclass 801에 대한 심사(assessment)에 임할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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