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Short-term & Medium-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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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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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지루한 이민법에 관한 내용 보다는, 각종 Visa 카테고리에 대한 칼럼을 올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겠냐는 질책이 있어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은 다양한 Visa 들에 관한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관하여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할 사항은, 앞으로 올릴 내용들은 한국인에게 해당하는(applied) ‘일반적인’ 정보들에 관한 것 들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임시 체류 Visa에 해당하는 TSS Visa에 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employers)가 필요로 하는 숙련공(skilled workers)을 호주 내에서 구할 수 없을 때에, 해외 인력을 2년 혹은 4년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해 주는 Visa 입니다.  


신청 자격 (Eligibility)

이 Visa의 장점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45세 가 지나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2 가지 신청 자격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첫째로, 이민성에서 정한 숙련된 직업(skilled occupation)에 해당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로 관련 분야에서 최소한 2년의 경력(work experience)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호주 내외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Short-term Stream (2년 체류)

I.Skilled Occupation (숙련직)

신청인의 기술이, 이민성에서 명시한 단기 체류 숙련 직종 (Short Term Skilled Occupation List) 중에 하나 이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에서 215가지의 직종을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baker, hairdresser, cook, customer service manager, enrolled nurse, web designer 등의 숙련직이 있습니다.


II.Skills Assessment (기술 심사)

모든 신청인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기술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성은 기술 심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숙련직에 대한 합당한 자격 혹은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관련 자격증, 관련 필수 등록증, 이전 고용주의 추천서, 신청인의 이력서 등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기술 심사는 Visa신청이 접수되기 전, 지난 3년 내의 기간 중에 심사가 이루어 졌거나, 시작 되어졌어야 하는 시간적 규제가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접수를 해서 관련 기관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증명(assessment reference number)을 제출해야만, Visa 신청이 유효합니다.  


III.Work Experience

또한, 지정한 직종 (nominated occupation) 혹은 관련 분야 (related field)에서 에서 최소 2년의 업무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5년의 기간중에서 Full-time (32~45 hours per week)으로 2년간 근무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 근무 기간이 반드시 지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Part-time 의 근무 경력이라도,  이민성은 시간을 환산하여 Full-time 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IV.English Language Proficiency

당연히, 숙련직에 적합한 언어 능력을 입증해햐 합니다. IELTS 에서 전체 평점 (overall band score)으로 최소 5.0 이 요구되는 성적 이며, 네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도 4.5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V.체류 연장

이 TSS Visa는 연장(renewal)을 할 수는 없지만, 고용주가 새롭게 신청을 해서 다시 2년의 기간을 받을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고용주의 스폰서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위한 관련 Visa 는 Subclass 186 와 Subclass 187 입니다.



Medium-term Stream (4년 체류)

I.Skilled Occupation

신청인의 기술이, 중장기 체류 숙련 직종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중에 하나 이어야 하며, 이민성 사이트에서 약 293가지의 관련 직종을 볼 수가 있으며, chef, motor mechanic, electrician, welder 등등 입니다.

 

II.Skills Assessment

기술 심사는 TSS Visa신청이 접수되기 전, 지난 3년 내의 기간 중에 심사가 이루어 졌거나, 시작 되어졌어야 하는 시간적 규제가 있습니다.  

 

III.Work Experience

상기 언급한 단기 체류의 경우와 똑같이, 최소 2년의 업무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단지, 케쥬얼 근무 경력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IV.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ELTS 에서 최소 평점 (overall band score) 5.0 이 신청 시에 요구되며, 4 영역 중에서 어느 하나도 5.0 이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V.체류 연장

상기 언급한 Short-term Stream 과 동일하게, 연장을 할 수는 없으며, 새롭게 신청을 해서 다시 4년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 이민성은 현재 44 가지의 직종(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우선 순위로 심사와 승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에는; accountant, registered nurse, chef 등이 있습니다. 


면책조항 : 지면상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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