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행사상의 오류와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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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행사상의 오류와 관할 법원
(Jurisdictional error and Courts)
이민성에 접수되어진 visa 관련 사안을 이민법에 의거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정 담당자를 ‘decision maker’ (결정권자)라고 일컫습니다. 만약에 decision maker 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합당한 사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관련 법 조항들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 두 곳의 관할 재판소가 사법적 오류에 관한 심사(review)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법원 각각의 재판 권한과 절차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I. 제 1심 관할 법원
이민법(Migration Act 1958 – the Act)에 의거하여 내려진 이민성 장관의 결정, 이민성 행정관의 결정, 혹은 재심(再審) 기관인 AAT(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의 결정 등에 있어서 사법권 행사상 오류(jurisdictional error)가 있다면, 신청인은 제1심 재판권(original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 상기 법원에 심사(審査)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 비자 승인
심사를 맡은 판사는 신청인의 visa 에 대한 승인 혹은 취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단지, 해당 decision maker가 내린 결정과 관련된 사법권 행사 과정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는 지를 검토합니다.
** 즉, 판사는 신청인의 visa 와 관련하여 접수되어진 사실 혹은 사유 등을 재검토하지 않으며, 아울러 새롭게 발견된 정보 혹은 사실 또한 재고하지 않습니다.
III. 법원의 결정 권한
판사가 관련 결정에서 사법적 오류를 발견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i. 관련 케이스를 해당 결정권자에게 돌려보내고;
ii. 이민성이 해당 결정권자의 결정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다
Federal Court
I. 재판권
상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민 관련 케이스들에 대한 상소심(上訴審) 재판권을 갖습니다:
i.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FCFC) 에서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
ii. FCFC 가 내린 잠정적 임시 결정(interlocutory decision)에 대한 항소(appeal) 허가 신청;
iii. FCFC 가 내린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期限) 연장 신청; 등
II. 제 1심 관할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이민성 결정에 대한 심사는 FCFC 가 제1심 재판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에 Federal Court 가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하여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련 법규(Section 476A(1) of the Act)에 따르면, 인성(character) 결함에 근거해서 해당 visa 취소 혹은 거절 결정, 또는 형사상의 범죄로 12개월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 결정 등은 FCFC 를 거치지 않고, Federal Court 에서 처음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I. 법원의 권한
FCFC 에서와 마찬가지로, Federal Court 역시 최초 결정권자가 내린 결정과 다른 결정을, 즉 visa 를 승인하거나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결정권자의 결정에 법률상의 오류(legal mistake)가 있었는 지를 검토하여 관련 법에 대한 사실 문제(Question of Law)를 판단하거나, 사법적 오류가 있었는 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of Law 는 심사관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 규정 해석(interpretation of the law) 및 적용시에, 관련된 법률 원칙(legal principles)의 올바른 적용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상습 주차 위반으로 소환장을 발급하는 경우에 속도 위반과 관련한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등 입니다.
IV. 사법적 오류
결정권자의 사법권 행사상의 오류(jurisdictional error)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i.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ii. 그릇된 쟁점을 인지하였다;
iii. 고려해야 할 관련 자료들을 묵살하였다;
iv. 관련이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결정에 도달하였다;
v. 관련 법 규정의 해석 혹은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vi. 법리적으로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vii. 증거가 없거나, 혹은 관련 증거 자료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등등
V. 심사 접수 기한
Federal Court 에 정식 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접수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i. FCFC 에서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는 판결일로 부터 28일 이내;
ii. 잠정적 임시 결정에 대한 항소 허가 신청은 결정일로 부터 14일 이내;
iii. AAT 혹은 장관이 내린 결정에 대한 제1심 재판의 경우는 35일 이내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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