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장관의 중재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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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장관의 중재 - I
(Ministerial Intervention)
이민 전문 변호사이면서 Barrister 인 Lorenzo 는, 이민성 장관의 개인적인 중재에 관련하여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visa 취소 혹은 거절 등에 있어서, 장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하여 더 나은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에 있어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신청인들에게 장관의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통계
Covid-19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한 해에 임시 visa 와 영주 visa 를 합쳐서 약 8백만건의 visa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20 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당시 연합 정부의 이민성 장관의 개인적 중재로 취소 혹은 거절 등에서 구제를 받은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난민 사례 – 10 건 (Section 417 of the Migration Act 에 근거해서)
•일반 사례 – 26 건 (Section 351 of the Migration Act 에 근거해서)
**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장관의 개입으로 더 나은 결정을 얻은 사례가 100 건 이상이었습니다.
중재 사례
장관은 어떤 종류의 visa 이든 상관없이 관련 규제 조건 혹은 거절 등에 관련하여, 상기 언급한 관련 규정을 근거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재를 받을 수 있는 선별 과정(sifting process)이 까다롭습니다. 이를테면, 중재 요구 신청(application)은 Sydney 혹은 Melbourne 에 있는 장관 중재 관련 선별실(Unit)로 보내집니다. 해당 Unit 은 규정된 가이드라인(guideline)에 근거해서 케이스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1
유학생 Amini 는 기술 이민을 신청하면서, 기술 직종(Skilled Occupation)을 Electronics Engineer 로 지정하여 신청서를 접수 하였지만, 정작 기술 평가(Skill Assessment)에서는 Engineering Technologist 라는 다른 직종에서의 합격 판정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Amini 는 이민성으로부터 기술 이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AAT 에 재심을 신청하였고(Section 349 of the Act), 이어서 법원에 사법심사를 신청하였지만(Section 476&476A), 결국 법원에서도 이민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민성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도, 신청인의 뛰어난 재량과 그로 인한 호주 사회에 기여할 미래의 긍정적인 역할을 근거로, 이민성 장관의 중재를 권하였습니다 (Section 351). 하지만, 장관은 해당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Section 349 에서는; 심사 위원회 (AAT)는 이민성의 행정 결정을 재고할 권한을 가지며 아래와 같이 관련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i. 해당 결정을 지지한다
ii. 해당 결정을 변경한다
iii. 케이스를 심사관(decision maker)에게 송부하여 특별 관련 법에 의거 재고하도록 한다
iv. 해당 결정을 취하하고 새로운 결정으로 대체한다 등
** Section 351 에서는; 상기 Section 349에 의거 AAT 가 내린 결정에 관련하여, 장관은 그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공익(Public Interest)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AAT의 결정을 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 2
신청인은 장관의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서 절차상 공정(Procedural fairness)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법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이 자신의 진술서(submission)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이민성이 공청회를 통하여서 다 들어 줄 의무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i. 장관의 개입은 장관 개인의 결정 이며;
ii. 개인 혹은 삼자 혹은 특수한 상황에 의거해서 요청되어지는 결정에 관한 것 일지라도, 반드시 해당 권한을 행사할 의무는 없으며;
iii. 해당 권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할 때 행사한다
유사한 조항
Protection visa 와 관련해서 내려진 결정에 관하여, 장관이 신청인에게 더 유리한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Section 417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인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 혹은 거절을 받은 신청인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Section 501J 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주에 이어서, 장관 중재에 관한 세부적 규정 들과 사례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지면 과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의 이유로 법률적 조항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리고, 본 기고문은 일반적 법률 상식 제공 목적으로 작성일 당시의 관련법을 토대로 하였으며, 글쓴이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림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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