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혹은 사무실 열기 - 2편
작성자 정보
- 칼럼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741 조회
-
목록
본문
이 칼럼은 총 2편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칼럼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새로 상가로 입주하여 사업 혹은 가게를 운영하길 원한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적으로 계약서에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Free rent 기간이 얼마인지 상가 혹은 가게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허가 및 시공절차는 어떠한 것들이 요구되는지, 무엇보다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지 등에 대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허가 사항들도 확인해야 한다. 허가 부분 같은 경우는 계약 이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크게 세가지 허가 종류가 있는데, 이중 어떠한 허가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종류로 개발허가(Development Application)이 있고 두 번째로 건설허가(Building Approval)이 있다.
마지막으로 식당을 열 경우에 필요한 디자인 허가(Design Assessment)가 있다. 식당을 열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당 면허(Food licence)를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다.
식당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도면 허가 및 현장 감리(Final inspection)가 필요하다. 여기서 도면 허가는 Design Assessment 로 식품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중요한 점은, 도면 허가(Design Assessment)를 따로 신청 할 수 있지만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당 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필수로 도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당 면허 전에 별도로 도면허가 (Design Assessment)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도면허가를 미리 받고 시공을 준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식당 면허 신청에서 일부분으로 진행할 경우 도면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면 식품청 담당자와 협의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함으로 그 만큼 모든 진행이 지연된다. 또한, 도면 허가 없이 시공을 진행하게 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있어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도면허가 (Design Assessment)를 우선적으로 받기를 권장한다.
상가 디자인 허가
추가 적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는 상가에서 디자인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큰 상가 혹은 쇼핑몰 같은 경우 담당자가 디자인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간판의 크기와 배치, 전체적인 느낌과 상가 디자인 내용 등을 검토한다. 필요하다면, 변경 사항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상가 디자인을 받게 되면 시공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 자재와 마감 등의 자세한 내용을 요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차 확인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디자인의 실질적인 시공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허가부분을 마쳐야 한다. 시공견적에 대한 확인없이 일을 진행할 경우 생각했던 견적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거나 상가 디자인 허가 부분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때때로 허가와 계약 외에도 다른 도면이나 문서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구조(structure)를 변경해야 하거나 더해야 하는 경우에는 디자이너 도면 이외에 구조 엔지니어(structural engineer)의 증명서 혹은 도면이 필요할 수 있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벽과 구조물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벽을 허물거나 구멍을 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층을 더하거나 천장으로부터 무게를 견뎌야 하는 구조물의 설치 같은 경우는 구조 엔지니어의 견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1편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밥벌이’는 누구에게나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밥벌이’의 터전을 만들고자 사무실이나 가게 등을 구하고 준비할 때 이 같은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진행하여, 우리 모두가 시작을 보다 가볍게 내딛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쓰여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모든 허가 및 자세한 사항들은 개별적 상황 혹은 해당 카운실(council)마다 다름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