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실(Council)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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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아니면 집을 증축하거나 작게는 데크 혹은 수영장을 만들 때, 대부분 카운실(Council:시의회)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지만 틀린 답이다.
보통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시(Council)에서 안전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라고 필자도 동의한다. 예전 한국의 잘못된 건설 역사에서도 배웠듯이,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정부와 시에서 안전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정부와 시가 나서서 규제를 만들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경우 시에서 허가과정을 제공하지 않고 허가인 이나 업체를 통해서 허가가 발급된다. 허가인에 대한 설명을 하기 앞서, 우선 허가 종류의 이해가 필요하다.
보통 호주안에서의 건설 허가는 둘로 나뉘어진다. 개발허가(Development Application) 와 건설허가 (Building Approval)로 나뉜다. 짧게는 DA 와 BA 라고도 불리운다. 개발허가인 DA의 경우는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 혹은 부지의 사용 목적이 바뀔 때 필요한 허가이다. 그야말로 개발에 관한 허가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허가는 BA, 즉 건설허가이다. 집을 짓거나 증축을 할 때 필요한 허가가 BA에 해당된다.
이러한 건설허가에 있어서 의뢰인들의 공통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카운실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카운실 허가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답이 그렇듯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건설허가의 경우 카운실이 아니라 허가업체가 따로 있다고 알려드리면 뜻밖의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것도 그렇듯이 안전문제 등에 있어서 시가 관여하지 않고 다른 업체가 한다는 것이 미심쩍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시에 따라서 허가부분을 제공하는 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가업체를 통해서 허가를 받는다.
이러한 허가인 혹은 허가업체는 Private certifier, PCA, Building surveyor 등으로 명칭이 다양하다.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명칭들이다.
보통 허가가 필요한 공사일 경우 건설허가인 BA를 받아야 공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BA를 주관하는 허가인은 어떠한 일을 할까?
우선적으로 도면 심사를 한다. 도면을 토대로 디자인이 현재 법률과 규제 등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또한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규제들도 포함되었는지 심사한다. 예를 들어, 공중 시설의 경우 장애인을 고려해서 디자인해야 하는 규정들을 지켰는지 검사하고, 식당일 경우 위생관리에 적합한 설계인지를 검토한다. 경우의 따라, 소방과 구조 같은 다른 전문 엔지니어들의 도면 혹은 의견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방문하여 공사가 잘 되었는지 확인 후에 최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시는 어떻게 이 허가를 관리할까?
사실 허가업체가 맡아서 허가를 주관하기 때문에 시의 역할은 크지 않다. 시마다 요구사항과 진행과정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가업체가 주로 허가를 진행하다. 시에서 제시된 특별항목의 건설 혹은 개발은 시가 직접 허가를 주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종 허가가 나온 후에 허가업체가 최종도면과 허가내용을 시에 보내지만 이 또한 검토나 심사가 아닌 기록의 목적으로 해당 시의회 시스템에 저장된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도면들과 내용은 시의회에 요청이 가능하다.
집을 증축하거나 혹은 식당을 오픈하기를 원해서 허가여부를 알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시의회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대부분 웹사이트나 전화문의로도 쉽게 필요한 허가 과정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어떠한 종류의 허가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사전에 허가에 필요한 과정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차후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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