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적용되는 호주 세법, 제대로 아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 한인 납세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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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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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 납세자분들 중 상당수가 세금에 대해 한국과 유사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세법은 한국과는 기본적인 체계와 적용 방식이 상당히 다르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나 세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호주 세법의 특징,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그리고 절세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해외 자산, 부수입, 가족 간 송금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해외 자산 신고 – “해외라고 신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호주는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s) 기준으로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과세합니다. 즉,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자산과 소득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세금 냈으니 호주에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제공조협약(CRS)에 따라 ATO(호주 국세청)는 한국 국세청과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으며, 그 정보는 세무 조사 시 직접 활용됩니다.
신고 대상 예시:
- 한국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자본이득(Capital Gains)
- 한국 주식/펀드 배당 수익
- 해외 금융 계좌 잔액 50,000 AUD 이상 보유
절세 포인트
-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호주에서 외국 세액공제(Foreign Income Tax Offset)를 통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반드시 이중과세 조약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없이 얻는 부수입 – “소액이라 신고 안 해도 괜찮겠죠?”
호주 세법상, 수입의 금액이 아닌 '성격'과 '지속성'이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 수익, 틱톡 제휴 수익, Uber 배달, 온라인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Business Income)’으로 간주되며, ABN(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득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영리 활동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ATO는 Google, Uber, Etsy, eBay 등 플랫폼 사업자와 직접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어, 소득 누락이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신고 수입에 대한 자동 경고(ATO Warning Letter) 발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세 포인트
- ABN 등록 후 관련된 비용(예: 장비, 차량, 인터넷, 휴대폰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 수입이 75,000 AUD 이상이면 GST 등록도 의무화되므로, 조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3. 가족 간 송금 – “부모님이 도와준 돈도 과세 대상인가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송금은 대부분 증여 또는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세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ATO는 의심을 가지고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매년 반복적이고 고액의 송금을 받는 경우
- 송금 후 부동산 구매 등 고가 자산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절세 포인트
- 고액 송금 시에는 사전에 자금 출처 증빙 자료(예: 부모님의 재산증명,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호주 현지 회계사와 상담하여 자산 흐름을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과 호주의 세금 제도, 이렇게 다릅니다:
항목 | 한국 | 호주 |
---|---|---|
자산 과세 기준 | ▪️ 국내 자산 중심 과세 ▪️ 해외 자산 일부 신고 의무 (예: 해외 금융 계좌, 부동산 등 5억 원 이상) |
▪️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자산 및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 ▪️ 해외 금융 및 자산 소득 포함 (예: 해외 배당, 렌탈, 양도차익 등) |
증여세 | 존재 | ▪️ 없음 ▪️ 단, 증여된 자산이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양도 시 CGT(자본이득세) 과세 발생 가능 |
세무 조사 방식 | ▪️ 납세자 소명 중심 ▪️ 세무조사 시 자료 제출 요구 (계좌, 매출내역 등) ▪️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금융데이터 연계 확대 중 |
▪️ 데이터 매칭 기반 조사 체계 ▪️ ATO가 플랫폼(Uber, Airbnb, eBay 등) 및 금융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 암호화폐, 주식, 해외 계좌 등 거래내역 자동 수집·검토 |
부업 수입 신고 기준 | ▪️ 연간 수입 금액 기준 신고 ▪️ 일정 금액 초과 시 사업자 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사업성이나 지속성도 일부 고려됨 |
▪️ 수입의 사업성 및 지속성 중심 판단 ▪️ 반복성, 상업성, 수익 목적 여부에 따라 ABN, GST 등록 필요 ▪️ 수입이 적어도 ‘사업’으로 간주되면 신고 의무 발생 |
이처럼, 같은 행위라도 한국과 호주에서는 전혀 다른 세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세법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호주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 절세는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호주에서의 납세는 단순한 회계 처리가 아니라, 재정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 한국 내 부동산, 예금, 주식 등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유튜브, 블로그,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 가족 간 고액 송금 또는 자산 이전이 예정된 경우
작은 세무상 누락이나 오해도, 시간이 지나면 예기치 못한 법적·금전적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세금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ATO QC 72091, QC 53224 & QC 66800
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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