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칼럼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제대로 챙기자! 업무 관련 비용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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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라이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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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납세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합법적인 세금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출장비, 재택근무 비용, 차량 운행 비용 등은 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로, 이들에 대해 적절한 기준에 따라 공제를 청구하면 연말 정산 시 상당한 세액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을 놓치지 않고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 발생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 사업 관련 출장비는 공제 대상

사업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출장과 관련된 비용은 세금 공제로 인정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항공료, 대중교통 및 차량 공유 서비스 요금, 렌터카 비용 및 운행 시 발생하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 숙박비 (숙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식비 (숙박을 동반한 출장일 경우) 등이 있는데 개인적인 여행이나 관광, 가족 동반 여행 등 사적인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출장과 관련된 일정과 활동은 여행 일지나 기록을 통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2. 재택근무 비용: 추가 비용은 공제로 환급 가능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운영 비용 증가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은 난방, 냉방, 조명 등 에너지 비용, 인터넷 및 전화 요금, 사무용품 및 문구류, 사무기기의 감가상각 (예: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청소비(전용 사무공간이 있을 경우) 등이 있는데 계산 방법은 고정비율 방식 (시간당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 70 cents/ work hour for 2024-25 또는 실비 계산 방식 실제 지출된 금액을 근거로 공제 (청구서나 사용 내역 보관 필요) 등이 있습니다. 


3. 차량 경비 공제: 소유하거나 리스한 차량만 공제 가능

직접 소유하거나 리스 중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비용도 세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차량이 자동차 정의에 부합할 것 (9인 이하, 1톤 미만 차량), 차량이 본인 소유 또는 리스 차량일 것 (급여 희생 Salary Sacrifice 또는 노베이티드 리스는 제외), 업무 목적의 이동일 것 (예: 고객 방문, 업무 장소 간 이동) 다만 개인적인 사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방법


1) 킬로미터당 요율 방식 (Cents per kilometre method)

업무 관련으로 이동한 거리(킬로미터)에 요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24–25 회계연도는 $0.88/km에 연간 최대 5,000km까지 공제 가능하고 영수증은 필요 없지만, 이동 거리 기록은 필요하니 myDeductions 앱 또는 다이어리 기록을 통해 지출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 운행 일지 방식 (Logbook method)

12주 연속 업무 이동 기록을 통해 전체 운행 중 업무 관련 비율을 계산하고, 차량 경비 중 해당 비율만큼 공제합니다. 차량 연료, 유지비, 보험료 등 모든 비용 기록 필요하고 감가상각 비용도 공제 가능하며 5년간 기록 보관이 필수입니다. 


3)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특수 기록 사항

전기차(EV)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 충전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 휘발유나 오일 영수증 대신, 상업용 충전소 이용 시에는 해당 전기 요금 영수증, 자택 충전 시에는 전기 요금 고지서와 함께 충전 비용 계산 근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청구 대상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점에 차량 주행 거리(ODO) 기록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비용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킬로미터당 4.2센트의 EV 자택 충전 환산율을 적용하여 자택 충전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충전소에서 발생한 충전 비용은 별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와 전기 사용 내역 모두에 대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즉, 휘발유 및 오일 관련 영수증, 상업용 전기 충전소 영수증, 자택 충전 관련 전기 요금 및 산출 근거, 그리고 공제 대상 기간의 주행 거리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EV 자택 충전 고정 환산율(4.2센트/킬로미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공제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구입 비용, 차량 대출 원금, 도색이나 틴팅과 같은 차량 업그레이드 비용 등 자본적 지출 항목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기록이 곧 절세 전략입니다

정확한 지출 기록은 단순히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향후 세무당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서 감사나 검토 시 본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업무 관련 지출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연말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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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Source:  ATO QC 52615, QC 44448, QC 72124 & QC 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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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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