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서비스 소득(PSI) 및 개인 서비스 사업(PSB) 소득: 이해와 효과적인 관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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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서비스 소득 (PSI)이란 무엇일까요?
개인 서비스 소득(PSI) 은 주로 개인의 노력이나 기술로 벌어들인 소득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는 의료 종사자나 컨설턴트의 소득,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의 소득 등 개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왜 PSI를 이해해야 할까요?
PSI는 일반적인 사업 소득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PSI를 받는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관련된 특정 비용만 공제할 수 있어 일반적인 사업 비용은 전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PSI는 개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며, 개인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하게 되는 등 신고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PSI vs. PSB: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용 공제 범위입니다. PSI는 개인의 노력에 기반한 소득이므로 공제 가능한 비용이 제한적이지만, PSB는 사업 소득으로 인정되어 더 많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PSI 규정 적용 여부 판단 기준
해당 소득의 50% 이상이 주로 개인의 노동, 기술, 지식, 전문성 또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해당 소득은 PSI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약의 조건, 청구서 및 작성된 합의서 등이 소득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서비스 소득 (PSI) 테스트
소득이 PSI인 경우 개인 서비스 소득이 PSI로 적용되는지는 다음 테스트들을 통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1. 결과 테스트 (Results Test): 해당 회계연도에 PSI를 받았다면, PSI의 75% 이상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첫째, PSI는 계약서에 명시된 결과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되었습니까? 둘째,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개인이 제공해야 했습니까? 셋째, 개인은 작업의 결함을 수정할 책임이 있었습니까?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PSI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다음 세 가지 개인 서비스 사업 (PSB) 테스트를 통하여 PSI 가 PSB로 간주될지 아닐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2. 비관련 고객 테스트 (Unrelated Client Test): 해당 회계연도에 비관련 고객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서로 연관되지 않은 둘 이상의 고객에게서 PSI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인력 파견 업체나 유사한 기관에 등록하여 얻은 고객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공에 (offer to the public)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고용 테스트 (Employment Test): 고용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한 명 이상의 견습생 (apprentice)을 6개월 이상 고용했거나, 고용된 근로자나 하청업체가 주된 작업의 20% 이상을 수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업장 테스트 (Business Premises Test): 4 PSB 테스트 중 하나인 사업장 테스트를 사용하여 자가 평가하려면 80% 규칙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80% 규칙이 충족된 상태에서 사업장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소득 연도 동안 사업장이 PSI를 얻거나 생산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며, 전적으로 본인만 사용하고, 개인 주거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고객의 사업장과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ATO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 PSI(개인 서비스 소득), PSB(개인 서비스 사업) 및 기타 사업 소득은 소득세 신고 방식과 공제 가능한 비용등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소득의 정확한 이해는 세금 절감, 사업 구조 설계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소득 신고 방식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ATO QC46004, QC46019, QC46027, QC46035 & QC46014
Disclaimer: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