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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직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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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makers 는 호주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 417 이나 462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Working holiday makers 는 "Backpacker Tax" 라고도 불리는 특별한 아래와 같은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소득범위   |   Working Holiday Makers 한계세율

0 ~ $37,000   |   15%

$37,001 ~ $90,000   |   32.5%

$90,001 ~ $180,000   |   37%

$180,001 and Over   | 45%

 

일반 호주거주자 소득세율과 다른점은 $37,000 까지의 소득이 15% 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 입니다. Working Holiday 비자 소유자의 $37,000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Working Holiday Maker 의 일인당 평균 연소득은 $15,000 정도 입니다. 따라서 Working Holiday Maker 의 적용세율이 15% 인 것은 Working Holiday Maker 일인당 평균 연 $2250 의 소득세를 내는것을 의미 합니다.

 

고용주 의무연금인 Superannuation Guarantee 는 Working Holiday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Working Holiday Maker 가 호주를 떠나면서 연금 환급 받을때 내는 세금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 은 65% 입니다.

 

Working Holiday Maker 를 고용하려면 먼저 ATO 에 고용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Working Holiday 직원에 대한 착취를 감시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Working Holiday Makers 등록사항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다른 고용주들이나 Working Holiday Maker 들이 그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등록하지 않고 Working Holiday Maker 를 고용하게 되면 그 Working Holiday Maker 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15% 가 아닌 32.5% 부터 Withhold 해야 하며 또한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Working Holiday 직원은 일반적으로 Employee 이지 Contractor 가 아닙니다. 직원과 컨트렉터의 ATO 구분 기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Working Holiday 직원이 ABN 을 제시한다고 해도 구분 기준상 직원으로 분류되면 Working Holiday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직원 연금의 의무도 부과 됩니다.

 

직원과 컨트렉터 구분기준의 자세한 사항은 ATO 의 http://www.ato.gov.au/business/employee-or-contractor/difference-between-employees-and-contractors/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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