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 감사 위험지역 분석: 개인 납세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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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거주자 (Australian Resident) 소득세율 (2024–25 및 2025–26 회계연도)
과세 소득 | 납부해야 할 세금 |
---|---|
$0 – $18,200 | 없음 |
$18,201 – $45,000 | $18,200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달러당 16 센트 |
$45,001 – $135,000 | $4,288 + $45,000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달러당 30 센트 |
$135,001 – $190,000 | $31,288 + $135,000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달러당 37 센트 |
$190,001 이상 | $51,638 + $190,000 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달러당 45 센트 |
참고: 위 세율은 호주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메디케어 부과금(2%)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5년 ATO(호주 국세청)의 세무 준수 집중 점검은 이제 호주 전역의 개인, 투자자 및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ATO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감사 활동과 세법 집행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도 ATO와 NTAA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세금 정산 시 감사 위험이 높은 주요 분야 중 몇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사용 비용 공제 – 실제 사용률 기반 계산의 중요성
고용주가 재택근무 중 발생한 가정용 비용 중 일부(예: 인터넷 비용 등)를 전액 또는 일부 보상 (reimburse) 해 주는 경우, 해당 비용은 중복 공제로 간주되어 실제 비용 방식(actual method)으로는 개인이 별도로 공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ITAA 1936의 S.51AH 적용). 그러나 고용주가 재택근무와 관련된 가정용 비용 전부가 아닌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고정 비율법(Fixed-rate method)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 거주지의 점유 비용 (Occupancy Costs) 공제 – 사업장 인정 요건
재택근무자라고 해서 모두 거주지의 점유 비용 (예: 임대료, 모기지 이자, 보험료, 지방세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TO는 해당 공간이 ‘사업장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만 점유 비용 공제를 허용합니다.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 고용주가 별도의 근무 공간(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업무 특성상 반드시 집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 특정 공간이 업무 전용 또는 거의 전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경우
Note: 예외적으로, hot-desking(공유 책상 제도) 하에 근무하더라도 고용주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자택은 ‘유일한 근무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점유 비용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점유 비용 공제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CGT) 위험
거주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점유 비용을 공제한 경우,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CGT 비과세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이자나 지방세를 공제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의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범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가 재조정(Market value rule)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재택근무자의 출장비용 – 출근인가? 업무인가?
TR 2021/1에 따르면, 재택근무자가 사무실로 이동할 때 그 교통비가 업무 목적(on work)인지, 단순 출퇴근(to work)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업무상 필요한 이동(on work): 고용주가 사무공간을 제공하지 않아 자택이 유일한 업무 공간일 경우, 사무실 방문 시 이동비는 공제 가능.
- 개인적 선택(convenience): 자택 근무가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며 사무실에도 책상이 있다면, 출퇴근으로 간주되어 공제 불가.
예를 들어, 박겨울씨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고정 사무공간이 없고 자택에서만 근무하며, 회의 시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이 경우, 박겨울씨의 자택은 유일한 근무지로 인정되며, 사무실로의 이동은 업무로 간주되어 교통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외국 거주자 (Foreign Residents)의 세무감사 유의사항
해외 이주 후 세무 거주자 변경 사실을 금융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withholding tax)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무상 누락 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 자산 처분 시 CGT deemed disposal 발생 가능
- 본인 거주 주택 매각 시 CGT 면제 미적용
- 50% CGT 할인율이 비거주자에게는 제한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는 외국인이 호주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도인이 ATO로부터 클리어런스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지 않으면, 구매자가 매매 대금의 15%를 원천징수하여 ATO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법 변경은 재택근무의 확산과 해외 이주 증가 등 근무 형태의 변화와 맞물려, 세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제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으며, 납세자는 해당 공제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사 또한 고객의 고용 조건과 실제 근무 환경 등 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세무 판단과 안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진 세무 환경 속에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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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TAA 1997, ATO QC 104082, QC 103607, QC 73320 & NTAA 2025 Sem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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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 칼럼은 작성일 당시의 정보들을 토대로 일반적인 정보 공유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전문적인 세법 또는 세무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필자와 필자가 소속된 법인은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세법과 정부의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특정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재미 공인회계사 (Sedley Koschel Financial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