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미성년 자녀의 해외방문, '부모여행동의서' 이제는 권장이 아닌 필수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644 조회
- 목록
본문
allminwon.com - ‘부모여행동의서’ 세계 각국 미성년자 보호법 강화에 따른 필수 서류로 자리잡아
최근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국내외로 입출국하려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소강 상태였던 국가 간의 이동도 다시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조기유학 등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려는 미성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부모가 아닌 제삼자를 따라 출국하는 경우,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미성년자 출입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여행 증빙서류가 ‘부모여행동의서’이다.
부모여행동의서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여행, 어학캠프, 전지훈련 등과 같은 기타 법적 행위를 해야 할 때 부모가 이에 동의한다는 서식으로 여행기간과 목적,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행자의 해외여행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귀국하도록 하는 소환의 책임과 여행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제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과거와 달리 출입국 심사대에서 부모여행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입국 시 부모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을 시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부모여행동의서 발급 담당자 안소영 팀장은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님께서는 해외로 출국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꼼꼼이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혹시 주변에 부모 동반없이 혼자 해외로 입국하거나 제3자와 동행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부모여행동의서 및 필요서류를 반드시 지참할 것을 사전에 공지해달라”고 밝혔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부모여행동의서 및 각종 필요서류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발급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번역 및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올해 2022년, 미국에 해외 지사(www.quikquik.us)를 설립하였다. 현재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 지사 설립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