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민원센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해외 어디서든 원스톱으로 발급 대행 가능해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352 조회
-
목록
본문
- 전세계 각종 민원서류도 ‘배달의민원”에서 비대면으로 처리가능해
글로벌 O2O민원행정 플랫폼 기업인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민원’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해외 어디에서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중에 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특히 해외 이민, 취업, 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해외에서 가족임을 증명할 때 제출하는 서류 중 하나다. 국내 거주자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각종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프린터도 있어야 가능하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발급 대상자 기준으로 발급을 받을 경우, 부와 모 그리고 배우자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며,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이름으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여권 정보가 없을 시에는 한국어 로마자 영문 표기로 발급되어 자칫 자녀와 영문 성이 다를 수 있어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 민원발급팀 이동익 이사는 "배달의민원 서비스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행은 물론,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어디서든 클릭 한 번으로 발급부터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타 해외 민원서류에 대한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간단히 해결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에 미국 지사를 설립한 한국통합민원센터는 현재 중국, 베트남, 캐나다 등 해외 지사 설립을 확대 추진하는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으며, 2024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