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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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일 0시(한국시간기준)부터 1개 국가(홍콩)의 무사증 입국이 재개 됨을 안내드립니다. (현행 103개국 → 104개국)


 ❍ K-ET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04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 한화 1만원)


 ❍ K-ETA는 VISA가 아닙니다.

 따라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잘못된 정보로 신청완료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종 허가를 받았더라도 여권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를 기재하였을 경우 항공기 및 선박 탑승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최종 결제 전 입력한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ETA 신청 가능 국가(104개)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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