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셜미디어 성형외과 과장•허위 광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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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포토샵 이용한 위법 사례 난무
“영업정지, 자격 박탈 등 강력 처벌” 경고
“영업정지, 자격 박탈 등 강력 처벌” 경고
마크 버틀러 연방 보건장관
성형외과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성형외과 진료 규정에 따르면 성형 광고는 허위 사실 또는 후기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되며 거래약관 없이 할인을 제공하거나 과도한 수술 장려 및 기대를 조성해서도 안 된다.
또한, 성형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들은 일반의(GP)와의 상담을 통해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주•연방 보건부는 관련 자격증을 지니고 있지 않은 의사들이 스스로를 ‘성형 전문 외과의(plastic surgeon)’라고 지칭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외에도 14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성형 산업계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호주의료인규제당국(AHPRA)이 작년 9월부터 온오프라인 성형 홍보물을 검토 및 심의한 결과, 광고 부적합률이 매우 높았다. 뒷거래를 통한 인플루언서들의 광고 협찬, 포토샵으로 처리한 성형 전후 사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대 광고가 난무했다.
앤 톤킨(Anne Tonkin) 호주의료위원회 회장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성형수술 산업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 기준을 위반하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의료인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부터 영업정지, 자격증 박탈 등의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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