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즐랜드주, 마약 소지 ‘삼진아웃제’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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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ㆍ 코카인 1그램 미만 소지자 경고 ㆍ교육이수 기회 부여
퀸즐랜드주는 내년부터 소량의 마약 소지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21일 주의회에 상정된 퀸즐랜드주 마약법 개정안은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 등의 불법 물질을 최대 1그램 소지한 사람에 한해 형사 기소 전까지 3번의 기회를 부여한다.
위험 약물 소지 사실을 처음 적발된 사람은 경고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마약 전환 프로그램(drug diversionary program)을 이수하라는 제안을 받게 된다.
현재 경찰의 마약 전환 프로그램은 다른 혐의를 받고 있지 않고서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
마크 라이언(Mark Ryan) 퀸즐랜드 경찰장관은 “퀸즐랜드주는 경미한 불법 마약 사용에 대한 ‘상식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를 경찰이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경찰이 위험한 마약을 생산, 공급, 밀매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고통에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언 장관은 “약물 전환 평가 프로그램은 마약 사용자에게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에 추가 치료와 연결해준다”며 “이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및 중독 단체뿐만 아니라 전・현 경찰청장들의 지지를 받았다.
라이언 장관은 1만 7,000명의 미성년 마약사범들이 시행 첫해 동안 기소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경찰관이 개인적 용도로 소지했다고 믿지 않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마약 전환 프로그램은 제안되지 않는다.
이전에 중대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마약의 소지량과 관계 없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할 기회를 받지 못한다.
다른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환 프로그램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라이언 장관은 위험 마약을 밀매에 대한 최대 형량을 25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이는 마약법 개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다른 사람들의 중독으로 이익을 얻는다면 오랫동안 감옥에 가는 것을 예상해야 할 것”이라며 “위험 마약 밀매는 개인과 지역사회 모두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그와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