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재택근무 세금 공제 규정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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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연간 1300불’ 감소 가능성
“엄격한 규정 적용.. 납세자 불리”
16766028494206.jpg 재택근무 세금 공제 가능 항목

세금공제 규정이 변경돼 재택근무를 하는 일부 납세자는 연간 1,300달러 이상 세금환급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현재 국세청(ATO)은 재택근무 세금공제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매년 850만명의 납세자가 ATO에 청구하는 업무 관련 비용은 약 200억 달러 정도인데 여기에는 재택근무 관련 비용도 상당 부문 포함돼 있다.

납세자는 재택근무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청구할 수 있었다. 시간당 52센트의 고정 공제율 방식, 실제 비용 청구 방식, 시간당 80센트 숏컷 방식 등이다.

팬데믹 기간에 임시로 도입됐던 시간당 80센트 숏컷 방식은 지난해 6월 30일이 종료돼 더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ATO는 시간당 52센트의 고정 공제율 방식을 시간당 64센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제율보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막상 청구하는 비용은 더 적을 수 있다.

회계법인 H&R 블록(H&R Block)의 마크 채프먼(Mark Chapman)은 수정된 방식의 규정이 더 엄격해서 일부 납세자의 공제 혜택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채프먼은 ABC 인터뷰에서 “새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지만, ATO는 최종 규칙이 무엇인지만 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썼을 때는 알지 못했을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방식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요구사항은 이제 집에서 일하는 매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당 67센트 고정 공제율 방식은 인터넷 요금, 통신비, 문구류 및 컴퓨터 소모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시간당 67센트의 공제율로 충당한다. 현행 시간당 52센트 방식에서 이 항목들은 별도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다.

대신 컴퓨터, 사무용 가구 등 재택근무에 쓰이는 자산의 감가, 이 자산의 수리 및 유지비, 홈 오피스 청소 등의 비용은 계속해서 별도 청구 가능하다.

채프먼은 평균 세금환급액이 연간 1,300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납세자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평균 2,618달러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로는 약 1,286달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는 “지금은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택근무 비용이 많다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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