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 운전 호주서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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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니지만 ‘운전 부주의’로 벌금 부과 가능”
사고 나면 과실운전 적용 처벌 받을 수 있어
사고 나면 과실운전 적용 처벌 받을 수 있어
맨 발 운전
호주의 무더운 여름, 뜨거운 길바닥을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맨발로 운전(drive barefoot)하는 것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일반적인 대답은 “불법이 아니다”이다. 하지만 사고가 나거나 L(Learner) 면허 운전자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주/준주에서도 운전자의 신발을 규정하는 법은 없지만 경찰이 판단하기에 신발 착용 여부가 운전에 방해가 됐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샌들과 쪼리(thongs), 슬리퍼 등 헐렁한 신발도 마찬가지다.
ACT 경찰 대변인은 “맨발 운전이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헐렁한 신발은 차량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차량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맨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 운전’(Negligent Driving), ‘운전 부주의’(Driving without Due Care) 등의 교통법 위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주/준주별로 $200~$500의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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