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 ‘인플루언서 세금’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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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세율 초래하는 ‘부수입 별도 신고’ 불가 조치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우려”
국세청(ATO)이 연예인과 스포츠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명성과 이미지로 얻는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변경할 방침으로 보인다.
지난주 ATO가 유명 인사들이 이미지 및 홍보에 대한 수입을 더 이상 분할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과세안을 발표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유명 프로 운동선수들은 스포츠 전속 계약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그리고 초상권료나 광고•협찬 등과 같이 경기장 밖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분리할 수 있다. 초상권 수익을 위해 별도의 회사나 가족 명의의 신탁을 설립해 소득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 개인 소득으로 묶은 경우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ATO의 새로운 과세안에는 이러한 유명 인사들의 부수적 수입을 별도의 회사나 신탁의 형태가 아닌 일반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과세 체제의 회색지대를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남호주의 WRP 법률 자문 서비스(WRP Legal Advisory)와 W 스포츠•미디어(W Sports and Media)의 대표인 게리 윈터(Garry Winter)는 “해당 과세 변경안은 공인 개개인과 ‘매우 일반적’이었던 세금 협정을 종결하는 셈이다. 주요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들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해외 거주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TO는 2017년 이 같은 과세 변경을 추진하려 했으나, 동일한 취지의 입법 개정을 약속한 2018년 연방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자체 단속 움직임을 철회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결국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유명 인사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회피할 기회를 계속 제공해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