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C “성매매 종사자,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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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주장했으나 계약서 미소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멜번 성매매업소 ‘탑 오브 더 타운’(Top of The Town)의 부당 해고를 주장한 성매매 종사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FWC는 지난 6월 업소로부터 교대 근무는 없다는 통지를 받고 부당 해고 청구를 한 루시 헬프트(Lucy Helft)가 업소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라고 판단했다.
이 업소는 헬프트의 매니저와 일련의 논쟁을 한 이후에 그녀의 “용납할 수 없고 위협적인 행동”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탑 오브 더 타운은 헬프트가 독립 계약자로 성매매를 했으며, 공정근로법이 정의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 해고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업소는 예약, 소개,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성매매 종사자들은 “개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일했다고 했다.
헬프트는 자신이 임시직으로 고용됐기 때문에 해당 청구에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정작 계약 조건을 기억하지 못했고 계약서 사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업소 측은 새로운 성매매 종사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 독립 계약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7쪽 분량의 책자를 주었다고 방어했다. 또한 헬프트는 최소 6시간 근무, 업소의 서비스료 결정, 복장 규정,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포함한 서비스 지침 등 그녀가 탑 오브 더 타운의 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WC는 탑 오브 더 타운의 반론을 받아들여 헬프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FWC는 헬프트가 선호하는 교대 근무 시간을 알릴 권리, 예약을 거부하고 다른 서비스료를 청구할 권리, 그리고 각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조정할 권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업소가 근무 시간을 통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됐으나 FWC는 운영상 필요한 요구사항이었다고 보았다.
FWC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복장 규정, 객실 청소 및 오일 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