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터스 고객정보 유출 사태.. 호주 사상 최대 ‘집단소송’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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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최소 2백만명.. 전문가들 “수십억불 보상 청구 예상”
“전문 로펌에 매력적인 송사.. 묵과하지 않을 듯"
옵터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호주 법률 사상 최대 집단소송 사건으로 커질 조짐이다.
집단소송 전문 법률회사인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과 슬래이터 앤 고든(Slater and Gordon)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다른 법률회사들도 이 소송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대학의 미렐라 애서턴(Mirella Atherton) 박사와 엘리제 산체스-라사발레트(Eliezer Sanchez-Lasaballett) 박사는 합의금만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2009년 빅토리아주 검은 토요일(Black Saturday) 산불 피해자 1만 명이 보상금으로 받은 5억 달러보다 액수가 크다. 당시 사망자만 최소 181명이었다.
승소할 경우, 소송의 원고가 보상금을 모두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와 소송 자금 제공자와 나눠 갖는다. 집단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은 경우가 많다.
호주사법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에 따르면, 원고에게 돌아가는 합의금 비율은 평균적으로 57%다. 법률회사가 17%, 자금 제공자가 22%를 차지한다.
애서턴 박사와 산체스-라사발레트 박사는 옵터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방법은 주/준주 법이 명시한 책임 범위에 따른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주장이 성공하려면, 법원은 옵터스가 개인정보 보호의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연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옵터스가 보유한 개인 정보가 무단 접근, 공개, 또는 손실 됐으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돼야 한다.
애서턴 박사와 산체스-라사발레트 박사는 “옵터스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집단소송은 성공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강력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신분증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 이미 호주 정부는 새 여권 발급 비용을 옵터스가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객 1명 당 경제적 손실은 작을 수 있지만, 원고는 최대 1,0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도 배상금은 수십억 달러가 될 수 있다. 애서턴 박사와 산체스-라사발레트 박사는 “이는 법률회사나 집단소송 자금 제공자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