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데이팅 이용자 72% “온라인 성폭력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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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 사진•영상 전송부터 ‘성적 행위 협박’ 등 다양
33% “만난 상대로부터 언어•신체 폭력 경험”
최근 5년 이내 데이팅 앱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온라인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유형으로는 원치 않는 노출사진부터 협박까지 다양했다.
호주범죄학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AIC)가 데이팅 앱을 사용한 적이 있는 18세 이상 호주인 9,9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2.3%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거의 절반이 원치 않는 노골적인 사진 또는 영상을 전송받았고 20%가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33%가 앱을 통해 만난 상대가 언어 또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술에 약을 타는 경험을 했다.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 등 성소수자의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
성폭력지원서비스(Sexual Assault Support Service)의 질 맥스웰(Jill Maxwell) 대표는 “온라인 성폭력은 노골적인 메시지나 사진 전송부터 혐오 발언, 원치 않는 연락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성희롱과 착취, 학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성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은 온라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절반이 가해자가 자신을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했다고 답했다. AIC의 사라 네이피어(Sarah Napier) 연구원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적을 감추려 하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일부 데이팅 앱과 웹사이트에서 이런 삭제 기능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