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NDIS 연령제한’ 집단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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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65세 이상 제외는 노인장애인 권리 침해” 주장
미트리 로펌, 소송인단 모집 후 연말 소송 착수 예고
연방 정부를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예상된다.
20일 시드니의 미트리 법무법인(Mitry Lawyers)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신청 대상에 65세 이상은 제외되는 조건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트리는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데 지금까지 약 70~80명이 관심을 보이고 있거나 반드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2013년에 도입된 NDIS는 만 64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65세 이상은 고령연금 등의 다른 보조금 신청이 권고된다. 미트리 로펌에 따르면 64세 이하에게 지급되는 NDIS 보조금은 연간 평균 11만1,000달러, 65세 이상의 고령연금은 5만6,000달러로 차이가 크다.
미트리 로펌의 릭 미트리(Rick Mitry) 대표는 “연령제한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고령연금은 장애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지원 제도가 아니다. 장애인들은 훨체어와 같이 특수 및 보조장비 비용이 필요한데 고령연금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트리는 NDIS 지원 자격에 연령제한이 없었을 경우 65세 이상 장애인 추가 14만 명이 받게 됐을 보조금을 연간 8억 달러로 추산했다. 현재 소송비 마련을 위해 상업소송기금(commercial litigation funder)과 논의 중이며 소송인단 구성 요건만 충족되면 올해 연말쯤 소송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