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코로나 밀접접촉자 ‘7일 격리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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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6시부터 적용
확진자는 현행 규제 유지
확진자는 현행 규제 유지
NSW 주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close contacts)에게 요구해온 7일 자가격리 의무(seven-day isolation requirement)를 폐지했다. 22일(금) 오후 6시부터 페지된다. 증상이 없는 밀접 접촉자는 집 밖 외출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인요양원, 병원, 장애인 시설 등을 허가 없이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재택근무를 하고 노인과 면역 취약계층과 접촉을 삼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산업계는 이 규제 해제를 요구해 왔다. 공항, 운송업 등 일부 산업 근로자들이 밀접 접촉자 7일 격리로 인해 인력 부족(staff shortages) 등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코로나 및 경제회복위원회(COVID and Economic Recovery Committee)는 20일 저녁 미팅을 갖고 이 이슈를 논의했다. 밀접 접촉자의 7일 격리는 종료되지만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20일(수) NSW에서 15명이 코로나로 숨졌다. 팬데믹 시작 이후 누적 사망자는 2,641명으로 늘었다. 1,639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이중 72명은 중환자실(ICU)에 입원해 있다.
19일 오후 4시까지 하루동안 신규 감염자는 1만5,414명(PCR 5,103명, 신속항원검사(RATs) 1만311명)을 기록했다. 19일 2만8,198명이 PCR 검사를 받았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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