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이동식 과속카메라 경고표지판 ‘복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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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2년간 위반•벌금•사망자 증가… 운전자 불만 폭주

숲 속ㆍ나무/주차 차량 뒤 등 몰래단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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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과속단속 차량  

 

NSW 도로에서 전면 철거됐던 이동식 과속카메라 경고표지판이 내년 2월부터 다시 설치될 예정이다.

 

NSW 정부가 운전자들에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했던 단속카메라 안내판 제거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2020년 11월 이동식 과속카메라 경고판이 전면 철거된 이후 속도위반 건수가 오히려 증가, 기록적인 벌금이 부과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NSW 세금•벌금•국채 회수 당국(Revenue NSW)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이동식 과속카메라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약 48만 건으로 8,360만 달러의 벌금이 발부됐다. 전년도에는 21만7,000건, 3,640만 달러로 일 년 새 2배 이상 뛴 셈이다.

 

이동식 단속카메라의 가시성을 낮추기 위한 엄격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NSW 도로 사망자는 274명으로 전년 대비 21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단속카메라 경고판 철거가 도로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과 과도한 벌금 부담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NSW 교통부는 이 외에도 이동식 과속카메라가 숲 속이나 나무 뒤,  주차된 차량 뒤 등에 숨기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인정해 새 관련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속도위반 운전자에게 명확한 사진 증거 제시,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부터 최소 10~15m 떨어진 곳에 위치 등이 포함된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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