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1%만 2번 이상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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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없이 동거 관계 유지 추세 증가”

미국 50대 여성 약혼 28회, 결혼 11회 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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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평균 이혼 연령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위해 무려 28번 약혼과 11번 결혼을 한  미국 여성이 화제다. 모네트 디아스(53, Monette Dias)는 현재의 파트너를 만나기 전까지 약혼 28번에 결혼을 11번 했다. 그동안 결혼 생활은 짧게는 4주에서 10년 동안 지속됐다. 11번의 결혼 중 2번은 이혼한 남편과 재혼한 사례였다. 

 

그녀는 “초등학생 때 첫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나의 부모처럼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로망을 가졌다”며 “15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고 난 후 아픈 상처를 메워줄 남자를 찾아 다시 행복해지기를 더욱 갈망했다”고 말했다.

 

모네트가 사는 미국은 호주와 결혼•이혼 규정이 매우 다르다. 미국과 비교해서 호주에서는 결혼과 이혼이 다소 까다롭다. 결혼하려면 혼례식 한 달 전에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미국에서는 보통 원하는 즉시 결혼하고 혼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이혼도 마찬가지다. 호주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 불가 상태로 깨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소 1년간 별거 기간을 가져야 한다. 미국에서는 약 6주~8주 정도로 이혼 전 별거 조건이 짧은 편이다. 

 

멜번 응용경제사회연구소(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의 조사 결과, 결혼을 2번 이상 한 호주 성인 인구는 전체 인구 중 1%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들의 절반은 65세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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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결혼에서 별거 기간(왼쪽)과 결혼에서 이혼 기간

 

호주통계국(ABS)의 최근 자료를 보면 전체 혼인신고 중 양쪽이 모두 초혼인 경우는 71.6%, 한쪽만 초혼인 경우는 16.6%, 양측 모두 초혼이 아닌 경우는 11.9%였다. 

 

호주가정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율에 비해 재혼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이혼 후엔 대부분 혼례 없이 ‘동거 관계’(de facto relationship)만을 유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동거 관계에서의 권리 인정이 사실상 혼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재혼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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