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난 악화.. ‘캐러밴파크’ 숙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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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숙박시설 동나자 텐트장 문의까지
캐러밴파크 60일 거주하면 ‘주거 임대법’ 적용
최근 극심한 임대주택난으로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는 캐러밴 파크(Caravan Park)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레이드 세입자 로렌 코플린(Lauren Koplin)은 최근 부동산에 부엌 곰팡이 제거 방역을 요청했다가 일방적인 퇴출 통보를 받았다. 집을 나온 뒤 첫 몇 주간은 친구들 집에서 전전긍긍했다. 그러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들이 걱정돼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찾게 됐고 결국 캐러밴 파크에 머물기로 했다.
빅토리아 북동부 쉐퍼튼(Shepparton)에서 약 40년 동안 캐러밴 파크를 관리해 온 데비 맥켄지(Debbie McKenzie)는 “최근 장기 숙박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 서너 통은 기본”이라며 “캐러밴 외 장기 텐트장 문의도 많다”고 밝혔다.
세입자 옹호단체인 테넌트 빅토리아(Tenants Victoria)의 제니퍼 베버리지(Jennifer Beveridge) 대표는 “캐러밴 파크에 60일 이상 거주하면 주거 임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법망을 피해 폭리를 취하려고 거주 60일째가 되기 전에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업소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은 인권과 같다.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라며 “시장 전반에 걸쳐 주택난을 해결할 광범위한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