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퀸즐랜드 홍수 피해자들, 추가 배상금 대법원 상고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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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선워터 4억4천만불 합의는 유효
16498260747252.jpg 2011년 1월 입스위치의 구드나 지역이 브리즈번강 범람으로 큰 홍수 피해를 당했다  

2011년 브리즈번-입스위치 대홍수 피해자들이 염원한 추가 배상금에 대한 희망이  대법원에서 좌절됐다. 

2011년 퀸즐랜드주 남동부 홍수는 댐 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와이븐호댐(Wivenhoe Dam) 수문 개방으로 수천 가구가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9년, 6,500여명의 브리즈번 및 입스위치 홍수 피해자들은 퀸즐랜드 주정부, 수자원관리소인 선워터(Sunwater), 주정부 소유 댐 관리사인 시큐워터(Seqwater)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와이븐호댐과 소머셋댐(Somerset dams)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 댐 운영사와 기술자 2명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NSW 고등법원은 130일 동안 이 사건을 심리했고, 수천 건의 문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첫 승기는 주민들이 잡았다. 법원은 시큐워터가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두 기술자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댐 물 방류로 주택과 사업체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거의 9억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퀸즐랜드 주정부와 선워터는 2019년 판결을 일부 받아들여 2021년 2월에 4억 4,000만 달러의 배상금에 일부 합의했다. 하지만 시큐워터는 항소에 성공하면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나갔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를 뒤집어야 한다는 피해자 측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측의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 법무법인의 레베카 질스난(Rebecca Gilsenan)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은 호주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소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 했던 합의는 계속되고 있다. 선워터와 퀸즐랜드 주정부와의 합의는 유효하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합의금이 분배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스위치의 폴 툴리 시의원은 “홍수 발생 이후 11년 동안 집단소송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렸다. 시큐워터는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했다. 오늘 호주에서 정의가 승리하지 못했다. 정말 실망스럽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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