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키퍼’ 과다지급 138억불… 제도적 허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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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매출액 산출법 검증 허술, 초과지급분 미환수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약 1년) 지급된 일자리 보조금 ‘잡키퍼’(JobKeeper)에 대한 감사 결과, 과다한 부정 수급을 초래한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잡키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직 등 영향을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 2020년 9월 개편을 통해 2021년 3월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근로자 1인당 2주에 $1,500씩 지급됐으며 총 89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근 국세청(ATO)이 감사한 잡키퍼 수급 사업자의 5%가 매출 심사 부적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느슨한 제도적 관리가 원인으로 애초부터 사업자별 매출 산출액을 모두 인정하면서 30~50%의 매출 감소가 예측되는 사업자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후 궁극적으로 매출 증가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았다.
잡키퍼 보조금을 받은 30개 회사 중 1개꼴로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초기 50%의 매출 감소를 예측했으나 궁극적으로 152%의 수익을 기록했다. 직원 수가 25명 미만 소규모 회사라 ‘중요도 낮음’(low consequences)으로 분류됐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돼 약 36만 달러의 초과지급분이 발생했다.
회사 측에서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지원금이 끊이지 않은 사례도 15건이나 확인됐다.
ATO의 감사 결과 매출 증가 사업자에게 과다지급된 잡키퍼 보조금은 약 138억 달러이며 이 중 ‘순수한 실수’(honest mistake)로 눈감아준 액수는 1억8,000만 달러에 달한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