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벌금 4200만불 미납

작성자 정보

  • 뉴스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년간 보건 명령 위반 6만2천건, 벌금 5,640만불
록다운 기간 중 최대 5천불 벌금 폭탄 부과
16534584772027.png

코로나 공중보건 명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건수의 상당수가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NSW주 세금 및 벌금, 국채 회수 담당 부서(Revenue NSW)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코로나 행정명령 위반 적발 사례는 6만2,000건, 총벌금 5,640만 달러가 부과됐다. 델타(Delta) 록다운 이후 7개월 이상 연체된 벌금은 4건 중 3건에 해당한다. 약 4만6,000명이 총 4,200만 달러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마스크 미착용과 통행금지 위반, 자가격리 위반, 모임 자제령 위반 등이다. 하지만 특정 항목으로 명시되지 않고 모두 ‘일반’(general breaches)으로 분류됐다. 몇 달 이상 연체된 벌금은 ‘강제집행 단계’(enforcement phase)로 넘어가는데, 체납자 대상으로 재산압류, 계좌인출, 차량 등록 취소, 운전면허 정지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레드펀 법률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샘 리 변호사는 “록다운 기간 최대 5,000달러나 되는 벌금이 부과됐다. 벌금 미납액은 1인당 평균 900달러로 주당 최저임금보다 120달러나 많은 금액이다. 특히 최근 생활비 부담이 커져 많은 주민이 벌금을 납부할 여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리 변호사가 정보 자유법에 따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벌금 사례의 상당수가 원주민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과 일부 농촌지역,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부과됐다. 

데미안 튜드호프 NSW 예산장관은 “벌금 부과 행정조치가 부당하다고 사료되면 이의 제기 및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또 18세 미만 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 대상으로 부채 탕감 등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46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