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안락사 합법화… 내년 11월부터 시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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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상원 통과.. 호주 6개주 중 꼴찌
6개월~1년 사망진단, 의료인 2명 동의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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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NSW가 전국 주(state) 중에서 마지막으로 안락사(voluntary assisted dying)를 합법화했다. 법안은 약 18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SW 상원은 전날 자정을 넘어 19일 오전까지 100가지 조항을 수정하고 오랜 시간 논의한 끝에 찬성 23표, 반대 15표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ACT와 노던테리토리준주(NT)를 제외한 전국 모든 주(state)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과거 NT 의회에서도 안락사법안이 통과됐는데 25년 전 하워드 연립 정부가 연방 상위법으로 이를 뒤집은 전례가 있다. 

NSW 안락사 법안은 환자가 ‘중증 혹은 불치병’을 앓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 스스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상은 18세 이상 호주 시민이며 중증 질환으로 6개월 이내 사망 또는 신경퇴행성(neurodegenerative) 질환으로 1년 이내 사망 진단을 받은 환자여야 한다. 환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아야 한다. 이후 2명의 의료전문가로부터 자격평가를 받게 된다. 

안락사 옹호 단체인 ‘존엄사’(Dying with Dignity)의 셰인 히슨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안락사를 허용하는 외국(스위스 등)을 갈 필요없이 NSW에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로운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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